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분류계획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2조의3, 「소방기본법」제16조 나. 예방과-12579 (‘21.10.29.)호「2021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다. 市예방과-23417 (‘21.11.8.)호「2022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분류계획 알림」 2. 화재로부터 취약한 대상을 소방관서에서 중점관리대상물로 관리하여 화재예방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분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2022년 신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심의회 1) 기 간: 2021. 11. 15. ~ 11. 23. - 기간 중 1일 2) 대 상: 기존 및 신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62개소(붙임참조) 3) 내 용: 2022년 기준에 따른 중점관리대상물 선정 심의회 개최 나. 2022년 신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등급분류 1) 기 간: 심의회 이후 ~ 11. 26. 2) 대 상: 2022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대상 3) 내 용: 2022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대상에 따른 등급분류() 3. 행정사항 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등급부여 후 2021. 11. 30.(화)까지 공표 나. 2021. 12. 8.(수)까지 본부 예방팀 결과보고 붙임 1. 2022. 화재안전 중점관리 심의대상 1부. 2.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분류 보고양식 1부. 3.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기준 제정(안) 1부. 끝. 담당자 우재경 검사지도팀장 이보상 예방과장 11/12 代신동은 협조자 시행 예방과-13266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3층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81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24103356
20211113054009
본청
예방과-13266
D000004406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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