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 서울마리나 행정명령확인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저희는 여의서로에서 마리나요트클럽을 운영중인 업체 입니다. 코로나 발생이후 50명이 탑승해야 운영되는 회사인데 코로나로인해 사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명령이해확인서를 발부 안해주시는건지 영업을 계속 해도 되는지 궁금 하고 시정요청을 드리는 바 입니다 (답 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강사업본부의 인/허가 대상은 개인선박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며, 마리나선박은 해양수산청 관할로 행정명령확인서 발급 주관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민교 수상기획과장 11/11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685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4101890
20211113054009
본청
수상기획과-6853
D000004405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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