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7476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석상우 조경일 11/11 박태주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검토 보고 2021. 11.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검토 보고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해 강서복지통합센터 내 ‘강서푸드뱅크·마켓’의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추진경위 ○ 강서복지통합센터 건립 추진계획 수립 : ’18. 6월 - ‘경로당’과 ‘강서푸드뱅크·마켓’, ‘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한 통합센터 추진 ○ 시의회 동의(제281회 정례회) : ’18. 7월 ○ 건물 착공 및 준공 : ’19. 5월~’20. 7월 ○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한 협조 요청(강서구) : ’21. 10월 ○ 강서구 요청사항 타당성 검토 등 내부협의(자산관리과, 강서구) : ’21. 3~7월 ○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소유권 보존등기(구분등기) 추진 : ’21.8~10월 ※ 구분등기 처리 완료(’21. 11. 12.(금) 예정) ?? 시유재산(강서복지통합센터 건물) 현황 ○ 추진배경 - 시소유 ‘강서푸드뱅크·마켓’, 구소유 ‘공항 경로당’ 통합건축 및 서울시 데이케어센터 유치를 통한 강서구 복지센터 건립 ○ 사용현황 - 목적 및 용도 : 강서푸드뱅크·마켓 - 위치 : - 준공일 : ’20. 7.29.(사용승인일 : ’20. 8.10.) (단위 : ㎡) ?? 사용료 감면(무상사용) 검토 범위 ○ 토지 : ○ 건물 : ?? 검토 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감면이 가능 - 기초푸드뱅크·마켓 25개 자치구별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시비50%, 구비50% 지원) ○ 강서푸드뱅크·마켓 시설 설치 당시(’08) 무상사용되어 현재까지 유지된 것으로, 관습적으로 갱신되어온 사항을 무상사용 허가계획의 수립을 통한 방침 마련으로 관리의 체계성을 도모하기 위함 - 현재 시유재산 무상 사용중(2017.1월 ~ 2021.12월, ’16년 11월 공유심의 완료) ※ 공유재산 심의대상(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중 관리(사용료 감면)에 해당 ○ 강서푸드뱅크·마켓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해당 시유재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무상사용허가 필요 - 무상사용 허가기간 : ’22.1.1.~’26.12.31.(5년) ?? 향후계획 ○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자산관리과 안건 제출) : ’21. 11. 11.(목) - 강서푸드뱅크·마켓(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무상사용) ○ 해당 자치구에 심의 결과 안내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 : ’21. 12월~ < 사용허가 개요 > ○ 강서푸드뱅크마켓 사용허가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 제5호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 제1항 ○ 재산관리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위임관리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사용주체 : 서울특별시 강서구(무상사용) ○ 사용목적 : 강서푸드뱅크·마켓 운영 붙임 1. 사업설명서(사용료 감면) 1부. 2. 강서복지통합센터 건립 추진계획(안) 1부. 끝.
24100612
20211112060010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7476
D000004405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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