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8819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박진규 김남욱 전결 11/11 이계열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 1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충전시설 개방 등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2.1.28. 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과 관련 조항에 맞추어 규정 신설 및 개정이 필요함 Ⅱ 주요내용 ①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 등 관련 규정 개정(안 제7조) - 임대료 경감 비율 확대(100분의 50 → 100분의 80)(안 제7조제3항) - 영구시설물 축조시 시의회 동의 절차 신설(안 제7조제4항)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신설(안 제7조의2) -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에 대해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규정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 확대(안 제7조의3제1항) - 주차단위구획 총 수 100개 → 50개 이상, 아파트 500세대 → 100세대 이상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수량 확대(안 제7조의3제3항) - 주차단위구획 총 수의 0.5~2% → 5%(기축의 경우 0 → 2%) ○ 충전시설 설치·운영 등 전문기관 업무 위탁 신설(안 제11조) ② 이용자 편의 향상 등 ○ 충전이용자 편의 개선을 위한 충전시설 개방의무 및 정보공개(안 제7조의4)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및 세부평가서 1부. 끝.
24098907
20211112060010
본청
감사담당관-18819
D000004405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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