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생활사박물관 카페·기념품점 사용허가 취소요청에 대한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 (주)플러스엠디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서울생활사박물관 카페·기념품점 사용허가 취소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플-총-제2021-03(2021.10.25.)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요청사항 - 카페·기념품점 사용허가 취소 - 3차연도 사용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나.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4항]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8항 및 제32조 4항]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1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음. - 관련법령에 따라 사용료 납부 유예가 불가능하므로카페·기념품점 사용허가 취소 승인 - 3차연도 사용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처리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사용료 반환 예정 - 사용재산 반환에 따라 사용허가 당시의 상태로 회복 필요(2021.11.30.까지)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조치 예정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9호나목 및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 끝. 서울역사박물관장 주무관 정재호 서울생활사박물관장 11/11 정명아 협조자 시행 서울생활사박물관-3596 ( ) 접수 ( ) 우 0184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서울생활사박물관 / 전화 02-3399-2965 /전송 02-977-2950 / cjh334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생활사박물관 카페·기념품점 사용허가 취소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서울생활사박물관
문서번호 서울생활사박물관-3596 생산일자 2021-1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호 (02-3399-2965) 관리번호 D00000440521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