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 추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최근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 없이 개정기준 적용 가능 여부 나. 회신내용 ○ ‘21.10.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시행 시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인접지 부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되는 내용이며, ○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을 제안할 경우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부서인 전략사업과(☎02-2133-82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성훈 도시관리운용팀장 代이수진 도시관리과장 11/11 양준모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08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2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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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0842 생산일자 2021-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훈 관리번호 D000004405363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