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1. 시정발전에 도움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의「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위반혐의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 제3호의2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86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의견진술 기회부여)을 실시하오니, 정해진 청문 기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문일시 및 장소 : 나. 진 술 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 직원등) 다. 준 비 물 : 1) 참석자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대리인참석시 대리인선임통지서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자격 입증서류) 3)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고용보험가입 사업자 명부(취득자, 상질자 포함) 고용보험(www.ei.go.kr)에서 조회하여 출력 후 제출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일 경우 4대보험 가입증명서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경 건설업관리팀장 代우배용 건설혁신과장 11/11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36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5 /전송 02-2133-0764 / / 부분공개(5)
24095956
20211112060010
본청
건설혁신과-13698
D00000440537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