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체납급 시효결손 결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확3605) 1. 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및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된 세외수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결의하고자 합니다. ○ 시효결손 처분대상 납세자 세목명 최초과세일 최초 납부기한 체납액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결손처분표(세외수입시스템 추출) 1부. 끝. 주무관 유미정 예술진흥팀장 신은지 문화예술과장 11/11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4551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62 /전송 / ahahaha@seoul.go.kr / 부분공개(6)
24095382
20211112060010
본청
문화예술과-14551
D000004405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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