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 세입부서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세무과-15455 결재일자 2017.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이은섭 김종필 06/29 임출빈 세외수입 세입부서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7. 6. 재 무국 (세무과) 세외수입 세입부서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보고 ‘17년도 시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실․국․본부 및 사업소 중 진도율과 징수율이 부진한 부서에 대하여 부과․징수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개요 1 점검근거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17조 제7항 제12호 󰏚 세외수입 세입부서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세무과-12274, 2017.5.25.) 2 점검개요 󰏅 점검일시 : 2017.5.29. ~ 6.15.(기간 중 12일) 󰏅 점검부서 : 총 18개 부서(진도율 및 징수율 부진 부서) ❍ 본 청(14개) : 자산관리과, 경제정책과, 도시농업과, 복지정책과, 자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과, 보건의료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인생이목작지원과, 하천관리과, ❍ 사업소(6개)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한강사업본부,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 서부도로사업소, 서울시립미술관, 󰏅 점검반 편성 및 점검방법 ❍ 세외수입팀 2인 1조 편성 운영 ❍ 세외수입 주요 관리부서에 대한 현지방문 지도점검 실시 ➣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세외수입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 ➣ 지도․점검 시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장교육 실시 ➣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 파악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활용 현장학습 강화 등 ❍ 수범사례 및 개선사항을 현장 지도․점검 시 전파 ➣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징수율 제고에 활용토록 업무지도 󰏅 점검내용 ❍ 세외수입 징수실적 확인 및 독려 ➣ 세외수입 목표달성, 진도율․징수율 부진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등 ❍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제반사항 ➣ 정확한 납부자 정보 관리 여부(납부자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착오 등) ➣ 과목별 징수결의 이행 여부, 송달근거 및 공시송달 이행 여부 ❍ 체납액 징수 및 관리방안 실태 조사 ➣ 독촉장 적기발송 여부 및 체납처분 이행 여부(압류, 공매 등) ➣ 결손(시효, 불납) 이행 여부 및 사후관리 실태 등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사용방법 숙지 ➣ 부과․감액 관리 및 분할고지 관리 등 적정 처리 여부 ❍ 기타사항 ➣ 분할납부 신청분 부과 누락 및 지연 여부 3 세외수입 징수 현황 󰏅 ‘17. 4월말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 ❍ 경상적 세외수입은 2,116억원 부과하여 2,006억원을 징수(징수율 94.8%)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257억원을 부과하여 1,219억원을 징수(징수율 54.0%)하였음. ➣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액의 86.1%는 지난년도수입과 기타수입 ➣ 과징금및과태료등의 징수율도 58.9%로서 저조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결손액 체납액 체납액 점유비 세외수입 437,383 322,568 73.7 453 114,362 100.0 경상적 211,646 200,627 94.8 0 11,019 9.6 재산임대수입 44,200 41,506 93.9 0 2,694 2.4 사용료수입 91,010 84,399 92.7 0 6,611 5.8 수수료수입 1,369 1,362 99.5 0 7 0.0 사업수입 52,066 50,394 96.8 0 1,672 1.5 징수교부금수입 344 344 100.0 0 0 0.0 이자수입 22,657 22,622 99.8 0 35 0.0 임시적 225,737 121,941 54.0 453 103,343 90.4 재산매각수입 17,021 13,545 79.6 0 3,476 3.0 부담금 7,543 7,169 95.0 0 374 0.3 과징금및과태료등 2,467 1,454 58.9 0 1,013 0.9 기타수입 102,316 86,184 84.2 0 16,132 14.1 지난연도수입 96,390 13,589 14.1 453 82,348 72.0 󰏅 체납발생 주요 사유 ❍ 체납자의 납부능력 저하 및 조세채권 대비 체납처분규정 미약 ➣ 체납자의 사업부진, 폐업 및 부도, 무재산 등 납부능력 저하 ➣ 조세채권에 비해 체납처분 규정이 미약하고 우선순위가 낮아 저조 󰏅 ‘17. 4월말 점검대상 부서의 진도율 및 징수율 현황 연번 부 서 명 예산 (A) 목표 (B) 부과 (C) 징수 (D) 결손 (E) 미수납 (F) 진도율 (D/A) 징수율 (D/C)  총 합 계  964,983 57,922 90,966 47,181 0 43,784 4.9 51.9 1 자산관리과 525,742 20,915 19,320 14,807 0 4,513 2.8 76.6 2 경제정책과 322,568 2,862 5,207 2,942 0 2,265 0.9 56.5 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31,115 4,515 13,257 5,304 0 7,953 17.0 40.0 4 서울대공원 24,108 5,731 6,696 5,141 0 1,555 21.3 76.8 5 한강사업본부 17,455 9,195 20,646 9,585 0 11,061 54.9 46.4 6 보육담당관 15,240 5,149 302 276 0 26 1.8 91.4 7 복지정책과 4,606 895 5,777 1,284 0 4,494 27.9 22.2 8 하천관리과 4,051 3,197 5,721 3,073 0 2,649 75.9 53.7 9 자활지원과 3,654 1,218 505 366 0 139 10.0 72.5 10 장애인자립지원과 3,630 1,224 480 363 0 116 10.0 75.6 11 가족담당관 2,985 1,194 777 112 0 665 3.8 14.4 12 보건의료정책과 2,120 583 3,365 1,506 0 1,859 71.0 44.8 1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070 548 1,232 706 0 526 34.1 57.3 14 희망복지지원과 1,635 0 987 66 0 921 4.0 6.7 15 인생이모작지원과 1,584 655 4,586 419 0 4,166 26.5 9.1 16 도시농업과 1,355 26 640 622 0 18 45.9 97.2 17 시립미술관 1,065 15 421 15 0 406 1.4 3.6 18 서부도로사업소 0 - 1,047 594 0 452 - 56.7 (단위 : 백만원,%) Ⅱ 지도․점검 결과 1 총 평 총 평 ❍ 세외수입 부과․징수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18개 부서의 예산액(9,650억원) 대비 ’17. 4월말 현재 징수액은 472억원으로서 진도율 4.92%임. 주요 부진부서로는 자산관리과 및 경제정책과의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과 상암동 DMC 사업용지 매각 지연에 따라 ‘16. 4월말 현재 진도율은 극히 부진하였음. ❍ 징수율 부진사유로는 희망복지지원과(6.7%), 인생이모작지원과(9.1%) 등이 시도비반환금수입의 체납으로 징수율이 낮았으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징수율 40.0%)는 서울시승마협회 등 3인의 체납이 7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79억원)의 94.1%를 차지하고 있음. ❍ 점검대상 18개 실․국․사업소 중 7개 기관에서 체납정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부서장의 관심제고가 요구되며, 또한,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압류 등의 채권확보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가 미흡하였음. ❍ 시효결손 미처리(231건), 부과징수 미결의(241건) 등 부실한 자료관리가 상당수 있었으나, 압류해제 처리대상(10건), 환급처리 대상(20건) 건수 등은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많이 개선되어 긍정적이었음. ❍ 세외수입 관련 업무 비중이 낮고 부수적 업무로 인식하는 등 관리자 및 담당자의 관심이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파악됨. 또한, 세외수입 업무기피 및 잦은 보직변경 등으로 체납처분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전문성이 높은 본청 세무부서로의 체납액 이관 등을 요청(사업소 등)하는 건의사항이 많았음. 2 지적 사항 󰏅 지적사항 총괄 : 682건 ❍ 점검부서 중 일부(9개)의 부서에서 잦은 담당자 교체와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체납정리에 대한 계획이 미수립 되어 있고, ❍ 부과징수 미결의(241건), 압류해제 처리대상(10건), 독촉장 미발송(85건), 환급 처리대상(20건), 납부자 정보오류(88건), 시효결손 처리대상(231건) 등 관리상태가 다소 부실하며, 특히 공매실적은 한 건도 없는 실정임 (단위 : 건, 백만원) 체납정리계획 미수립 납부자 정보 오류 시효결손 처리대상 압류해제 처리대상 환 급 처리대상 부과징수 미결의 등 독촉장 미발송 건수 7 건수 88 건수 231 건수 10 건수 20 건수 241 건수 85 󰏅 체납정리계획 수립 여부 ❍ 매년초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체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하여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나 일부부서 미수립 ➣ 미수립 부서(7) : 한강사업본부, 서울시립미술관, 보건의료정책과, 가족담당관, 도시농업과, 경제정책과, 자산관리과 ❂ 조치사항 : 미수립 부서에 대하여 매년 상반기 중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자치구 위임사무 부서는 체납현황을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치구에 독려토록 업무 지도 󰏅 납부자 정보 오류 : 88건 ❍ 체납자에 대한 주소추적 및 재산조회를 위해선 정확한 납부자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부과정보를 미입력하거나 착오입력 사례 발생 ➢ 5개 부서 : 체육시설관리사업소(26건), 한강사업본부(142건), 서울시립미술관(1건), 자산관리과(9건), 하천관리과(6건) ❂ 조치사항 :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자료 확보 후 부과토록하고, 기존 오류정보에 대해서는 세무종합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차등록전산망, 주민등록전산망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정확한 자료를 세외수입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업무지도 󰏅 시효결손 적기 미시행 : 231건 ❍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기간(보통 5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징수권이 소멸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징수권이 시효소멸되었음에도 시효결손 처리하지 않고 체납으로 관리한 사례 발생 ➢ 7개 부서 : 체육시설관리사업소(47건), 한강사업본부(12건), 서울대공원(10건), 동부공원녹지사업소(3건), 도시농업과(38건), 자산관리과(35건), 하천관리과(86건) ❂ 조치사항 :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체납은 최초 독촉기한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이 자동 소멸됨을 교육하고 시효가 완성되면 즉시 결손처분 할 것을 업무 지도 󰏅 압류 미해제 : 10건 ❍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후 체납을 완납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압류해제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압류상태로 방치 ➢ 3개 부서 : 체육시설관리사업소(1건), 한강사업본부(6건), 동부공원녹지사업소(3건) ❂ 조치사항 : 체납자의 재산압류 후 완납시에는 즉시 압류해제하여 납부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지도 󰏅 공매이행 여부 ❍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등을 압류한 후 납부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권 우선순위에 대한 권리분석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권리분석 등 전문지식 부재로 압류 후 공매 등의 조치 미실시(전 부서) ❂ 조치사항 : 강제 체납처분 절차의 진행을 위해선 정확한 권리분석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 등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실시 Ⅳ 향후 계획 󰏅 부과․징수실태 점검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조치 ❍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는 시정조치 후 ‘17. 7. 14.까지 결과 보고 ❍ 부서별 특성에 맞는 체납징수강화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특히, 체납금 집중 징수로 다음연도 이월체납액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 전개 󰏅 매년 상반기에 체납액 규모(결산 기준)를 부서별로 통보하여 체납정리계획 수립토록 공문시행 󰏅 ‘17년도 하반기 세외수입 지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징수율 하위 10개 자치구의 세무부서 및 주요 세외수입 부서 지도․점검 ❍ 점검일시 : ‘17. 10월 ~ 11월(2개월) 붙 임 1. ‘17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실태 지도점검 결과 1부. 2. 최근 3년간 세외수입 징수현황 1부. 3. 업무 흐름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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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시.본청.사업소 세외수입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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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최근 3년 세외수입 징수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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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업무 흐름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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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세입부서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5455 생산일자 2017-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섭 (02-2133-3444) 관리번호 D000003057999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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