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관련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관련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1. 과 관련입니다. 2. 귀사의「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금대금의 지급 등) 제1항 위반혐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 제4호 또는 제8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나.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con2133@seoul.go.kr) 다. 제출유의사항 :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참조 3.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리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담당 02-2133-810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처분 사전 통지서 및 의견제출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경 건설업관리팀장 代우배용 건설혁신과장 11/11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37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5 /전송 02-2133-0764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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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관련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3703 생산일자 2021-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경 (02-2133-8105) 관리번호 D000004405414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