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서울시「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홍보 협조 재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서울강원지역본부장) (경유) 제목 (긴급)서울시「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홍보 협조 재요청 1.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아파서 병원동행이 필요한 1인 생활시민 대상‘당일 긴급대응 서비스’ 제공으로 1인가구의‘긴급·안심’사회안전망 구축 및 의료 고충을 해소하고자 올해 11월 1일부터「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 사업은 시민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홍보를 재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 2) 사업시행 : ’21년 11월1일 ~ 3) 이용대상 : 1인가구와 그에 준하는 상황에 처한 서울시민(서울시 거주자 포함) 중 거동불편 등으로 병원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이 용 료 : 시간당 5,000원(평일 07~20시, 1인당 연간 최대 6회 이용) ※ 평일 : 당일 또는 예약 신청, 주말 : 예약 신청만 가능 5) 이용방법 : 콜센터(☏1533-1179) 또는 온라인(http://seoul1in.co.kr)을 통해 신청 나. 협조사항 1) 리플릿·스티커 등 홍보물 비치(포스터 부착) 및 사업안내 등 2) 건강보험고지서 內 홍보문구 표출(안) ? 2021.11.1.일부터 서울시 병원동행서비스 시행! 콜센터(☏1533-1179) 또는 온라인(http://seoul1in.co.kr)으로 신청하세요.(이용료 시간당 5,000원) 3) 문자 발송 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안내문구(안)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혼자 있는데 갑자기 아프다면?” 병원 갈 때부터 귀가까지 동행매니저가 도와드려요. -대상: 1인가구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에 처한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평일 7시~20시 콜센터(1533-1179) 또는 http://seoul1in.co.kr -비용: 시간당 5,000원(차량 별도 제공 없음, 교통비 이용자 부담) 붙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스티커, 리플릿 등 홍보물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하영 질병대책팀장 백영자 특별대책2반장 11/08 김경원 협조자 시행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35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9268 /전송 02-2133-0813 / yurujun00@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긴급)서울시「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홍보 협조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3519 생산일자 2021-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하영 (02-2133-9268) 관리번호 D00000440262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공약및지시사항관리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