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금창빌라 관계인 귀하[서대문구 연희로31길 34] (경유) 제목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서대문구 31길 ] 1. 평소 소방재난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특정소방대상물과 관련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임일 2021년 9월 30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시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대문소방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미선임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신고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안내 : 서대문소방서 위험물안전팀(☏ 02-6981-5492) 붙임 1. 3급 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곽지원 위험물안전팀장 류혜정 예방과장 11/10 代신동은 협조자 시행 예방과-13158 ( ) 접수 ( ) 우 0372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92 /전송 02)6981-5477 / pureunbit@seoul.go.kr / 부분공개(6)
24090124
20211111055008
본청
예방과-13158
D000004404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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