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향빌딩] 1. 평소 소방재난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고 계신 특정소방대상물과 관련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일(소방관리대행 업체 계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마포소방서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3. 기한내에 미선임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안내 : 마포소방서 위험물안전팀(☏ 02-6981-7892) 붙임 1. 3급 소방안전관리자선임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강수연 위험물안전팀장 강병칠 예방과장 03/02 조상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4169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92 /전송 02-717-1190 / / 부분공개(6)
25492033
20220303055007
본청
예방과-4169
D000004484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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