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추천 절차에 따른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 승인 및 임명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8768 결재일자 2021.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선미 권용선 윤보영 11/10 박유미 -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추천 절차에 따른 -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 승인 및 임명 계획 2021. 11.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추천 절차에 따른 - 서울의료원 임원(의무부원장) 승인 및 임명 계획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 임기 종료에 따른 임명의 절차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를 공개 모집?심사하여 적격자가 추천되었기에 검토 후 승인처리 하고자 함 1 근거 법령 및 임용 절차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원), 제8조의2(임원의 임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임원추천위원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이사추천의 절차 등)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제59조(임기 및 직무)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제6조(임원) ○ 임용 절차: 공개모집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임원추천위원회 1차 회의 ⇒ 공개모집 ⇒ 임원추천위원회 2차 회의 ⇒ 시장승인 후 원장 임명 ㉮ 서울시장 추천 2명 ㉯ 시의회 추천 1명 ㉰ 서울의료원 이사회 추천 4명 모집 방법, 심사기준 결정, 선정 절차, 공고(안) 확정 등 응시원서 접수 (15일간) 후보자 심사 ㉮ 서류 전형 및 ㉯ 면접 실시 결격사유 조회 2 충원 대상 임용직위 ○ 임용직위: 상임이사 1인(의무부원장) ○ 임용기간: 임용일부터 3년간 ※1차 연임가능 ○ 자격요건: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 ②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제11조(임원의 자격) 에 해당하는 자 ※ 임원의 자격 1. 대한민국 국민인 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삭제>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5. 의무부원장의 경우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 3 추진 경위 ○ ‘21. 8. 13.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후보자 추천 계획 수립 ○ ‘21. 9. 15.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보고 및 운영 계획 수립 ○ ‘ ○ ‘21. 10. 4.~10. 18. : 공개모집 ○ 4 승인 대상자 내역 성 명 생년월일 현 직 주요 경력 () 5 향후 일정 ○ 의무부원장 임명(서울의료원장) : ’21. 11월 붙임 1. 의무부원장 후보 승인서 1부 2. 범죄전력 및 결격사유 유무 조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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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장승인(2111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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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범죄전력 및 결격조회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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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추천 절차에 따른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 승인 및 임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8768 생산일자 2021-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522) 관리번호 D000004404331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