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6022 결재일자 2021.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공원관리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김호석 11/10 이용우 협 조 2021년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사용료 분할 징수 계획 2021. 1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2021년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사용료 분할 징수 계획 ==============================================================================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운영자로부터 2021년(2차년도) 사용료 분할 납부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현황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급 지 면적(㎡) 주차면수 비 고 문화비축기지 주 차 장 마포구 성산동 661 3 1,898 42면 ? 사용·수익허가 현황 - 허가기간 : 2020. 12. 01. ~ 2023. 11. 30.(3년) - 운 영 자 : - 사용료 부과현황 : 1차년도 80,150,000원 ?? 수탁(운영)자의 2021(2차년도) 사용료 분납 신청 ? 제출일자 : 2021. 10. 22. ? 신청내용 : 연 4회 분납 ? 관련근거 : 유임 2021-12호(2021.10.22.)「2021년 2차년도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의 건」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사용료)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2021년(2차년도) 사용료 산정 ? 2021년 부과 사용료 : (부가가치세 미포함) - 산출 사용료 : (단위 : 원) ※ 전년도 80,150,000원 대비 11.40% 이상 증가하여 대부료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산출 - 감면 사용료 : ? 관련근거 :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4708호(2021.9.9.)「2021년 코로나19 관련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사용료 감면계획」 - 부과 사용료 : ? ? 사용료 산출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3항 ③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단서조항 생략)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해당 연도의 재산가액)÷(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2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 분할 징수 계획 ? 3개월 단위 4회로 분할 징수 - 부 과 월 : 11월·익년도 2월·5월?8월(4회) - 부과금액 : (부가가치세 미포함) (단위 : 원) 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비고 ※ 분할납부 금액은 주차장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분할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산정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 - 따라서,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변동된 고시이자율 적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기타사항 ? 주차장 운영자의 신청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의 분할 징수 붙임 1. 2021년(2차년도) 사용료 산출서 1부. 2. 주차장 운영자의 사용료 분납 신청 1부. 3. 코로나19 관련 사용료 감면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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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055008
본청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6022
D000004404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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