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20162 결재일자 2021.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송지영 김형숙 11/10 정남숙 협 조 실무사무관 빈미애 -퇴직 공무원 활용-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현장 모니터링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총무과 퇴직 공무원 지원 예산 재배정 2021. 11. 「퇴직 공무원 활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현장 모니터링 결과 보고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운영실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Ⅰ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2항 □ 2021년 퇴직 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추진계획(총무과-4013호 2021.2.9.) □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모니터링 계획 (건강증진과-11320호 2021.6.7.) Ⅱ 모니터링 개요 □ 기 간: 2021. 6. 21.(월)~9. 30.(목) (기간 중 67일) ○ 모니터링 대상 기간: 2021년 1월~5월 ※ 단, 보수교육 및 건강진단서는 2020년 □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259개소 합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259 1 2 6 10 7 7 14 10 4 5 10 14 서대문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6 12 14 20 16 6 12 10 9 15 19 18 12 □ 운영인력: 퇴직공무원 4명(2인 1조, 2개조) □ 운영방법 ○ 자체점검: 현장 모니터링 실시 전까지 각 제공기관에서 자체점검표 <붙임2>에 따라 자가점검 실시 ○ 현장점검: 모니터링반 현장 방문하여 자체점검표와 점검지표<붙임3> 비교하여 모니터링 실시 - 첫 현장방문시 서울시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 1명 동행 지원 □ 모니터링 주요내용 구 분 점검사항 비고 기관운영 관리 위험관리체계, 교육수료, 시스템 입력 현황 등 제공인력 관리 건강검진, 급여관리, 근로계약 관리 등 Ⅲ 모니터링 결과 □ 점검결과(총괄) □ 주요 지적사항 점검 불가 기관 및 사유 ○ 사회보험 미가입 및 퇴직적립금 미적립 - ○ 제공인력 정보 차세대 전자 바우처 시스템 미등록(오기등록) ○ 근로계약 관리 ○ 보수교육 미실시 □ 총평 및 건의사항 Ⅳ 소요예산 Ⅴ 행정사항 □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 지급(11월)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및 예산 집행내역 제출(총무과, 11월): <붙임 4> Ⅵ 향후계획 □ 제공기관 관리·감독 강화 ○ 모니터링 결과 25개 자치구 공유로 제공기관 관리·감독에 활용 □ 제공기관 건의사항 등 보건복지부에 건의 ○ 교육기관 선정 기준 관련 ○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적립금 적립 관련 ○ 이용자 교육 동영상 개설 관련 □ 교육 및 소통의 장 마련 ○ 모니터링 결과 서울시 복지재단 공유로 향후 제공기관 관리·교육 활용 ○ 자치구 사업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 개최(‘21. 4월) ○ 제공기관장 교육 실시(‘21. 5월) 붙임 1. 현장 모니터링 결과 1부. 2. 모니터링 자체점검표(제공기관용) 1부. 3. 모니터링 주요내용 및 점검표(점검자용) 1부. 4. 결과 보고서 서식(총무과 제출용) 1부. 5. 모니터링 점검표 (별도 첨부) 259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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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055008
본청
건강증진과-20162
D000004404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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