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353 결재일자 2021.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박세중 우성탁 11/10 김선수 협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계획 2021.11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계획 공동생활가정의 지속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간 만료된 외부위원 4명에 대해 신규 위원을 위촉 하고자 함 ?? 근 거 ○ 기준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부 훈령) ○ 서울특별시 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호,‘15.5.6.) ?? 위촉개요 ○ 위원인원 : 선정위원회 5명 중 외부 신규위원 4명 위촉 - 위촉사유 : 기간만료로 해촉된 외부 위원4명에 대해 부서 추천받아 4명 신규 위촉 위원임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 회의개최 : 년 2회(상?하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 등) ○ 역할·기능 : 공동생활가정의 지속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 < 선정 또는 심의 등> ○ 선정위원회 구성도 위원장 위원 중 호선 (신규위촉) (신규위촉) (신규위촉) (신규위촉) 간사 : 주거복지팀장 서기 : 공동생활가정 담당 ○ 의결방법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표결권 있음 ○ 선정위원 자격 당연직 위촉직 ? 서울시 주택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의 공무원 ?사회복지관련 법인에서 임·직원 또는 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 법인에서 임·직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사회복지학·복지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밖에 해당 사회복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행정사항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장 제작 등 - 추천 해당과를 통해 전달 또는 현장회의시 수여 ○ 회의 수당지급(안) : 서울시위원회 수당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 - ?? 향후일정(안) ○ 붙임 : 1. 선정위원회 신규위촉 위원명단(4명) 1부 2. 선정위원회 신규 위촉위원 부서추천서 (4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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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353 생산일자 2021-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02-2133-7027) 관리번호 D00000440446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임대주택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