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기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관리지표 변경(COD→TOC)에 따른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기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관리지표 변경(COD→TOC)에 따른 안내 1. 환경부 수질관리과-1824(2021.11.10.)호와 관련입니다. 2.「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19.10.17. 시행)으로 폐수배출시설의 유기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관리지표가 당초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되었으며, 부칙 829호 제4조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폐수 배출시설은'21.12.31.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적용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기존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도 '22.1.1.부터 유기물질의 관리지표를 총유기탄소량(TOC)으로 관리해야 하며, 총유기탄소량(TOC) 기준 초과시 배출허용기준 위반, 배출부과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유기물의 관리지표 전환(COD→TOC)만을 위한 변경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효율적인 폐수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다른 변경소요시 사업자가 함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11/10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95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sdj996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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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관리지표 변경(COD→TOC)에 따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9598 생산일자 2021-1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진 (02-2133-3817) 관리번호 D0000044046751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