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중점점검 철저 1. 환경부 물환경정책과-2295(2021.11.4.)호와 관련입니다. 2. 불법 개농장 등 가축분뇨법 관련민원이 최근 증가하고 있으니 자치구에서는 미신고(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환경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분뇨관련 담당부서) 주무관 이인화 물재생운영팀장 김태환 물재생시설과장 11/10 代조장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16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33 /전송 02-2133-1043 / inhwa@seoul.go.kr / 대시민공개
24086306
20211111055008
본청
물재생시설과-11690
D000004404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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