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환경부 유역총량과-2222(2017.09.18.)호와 관련입니다. 2. 이완영의원 및 김현권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17.09.29.(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의안번호 의 안 명 발 의 자 발의일자 930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2인 2017.09.12 930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201709.12 붙임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각1부. 2. 검토의견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김가은 오폐수관리팀장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 09/27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43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50 /전송 02-2133-1043 / monnani@seoul.go.kr / 대시민공개
13405536
20210926202316
본청
물재생시설과-14364
D000003152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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