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해화학물질 소분용기 경고표지 및 중량물 취급주의 표지 부착 안내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에 의거, 2. 사고 및 산재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모든 용기(제공용기, 소분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 의무가 있으며, 3. 근로자가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물품의 중량, 무게중심, 올바른 작업자세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 조치를 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고자 하오니, 다음 내용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별 협조사항 - 유해화학물질(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일반용기, 소분용기 경고표지 부착 ※ 센터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용기 포함 미부착 시 해당 화학물질 1종당 과태료 부과(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300만원) - 5kg이상 중량물 보관 장소 주변(외부 또는 내부) 무게에 따른 적절한 취급주의 표지 부착 ※ 중복부착 가능 - 11/12(금)까지 스티커 배송예정으로 분실주의 및 보관 철저 ○ 유해화학물질 제공용기, 소분용기 경고표지 ※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 ○ 중량물 취급주의 표지 3종 붙 임 : 소분용기 등 경고표지 작성법 1부. 끝. 총무과장 수신자 한강 11센터 주무관 나민정 총무과장 11/10 정현석 협조자 시행 총무과-1779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 전화 02-3780-0732 /전송 02-3780-0740 / / 부분공개(5)
24084066
20211111055008
본청
총무과-17794
D000004404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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