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및 취급에 따른 협조사항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및 취급에 따른 협조사항 알림 1. 환경부 화학안전과-484(2018.3.20.)호와 관련입니다. 2.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 2017.12.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2017.2.28일 시행)] 가.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각 기관 및 부서에서는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 및 취급하는 경우,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유해화학물질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붙임 : (참고용) 환경부 공문 및 첨부물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 ★전문관 김미란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생활환경과장 04/20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56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02-2133-1027 / mint38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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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및 취급에 따른 협조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5622 생산일자 2018-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란 (02-2133-3727) 관리번호 D0000033443210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유독물질관리 > 유해화학물질관리 > 유해화학물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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