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결과 행정처분 및 자료제출 요청 1.근거 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434(2021.10.20.)호와 관련입니다. 나. 「의료법」제45조2제3항, 제92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7조,제20조 2. 국민의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16항목에 대한 비급여 가격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2021년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21.9.29일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3. 올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확대 첫 시행인 점을 고려하여,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4.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안내하시고, 그 소명결과를 취합하시어 붙임4의 자료를 기한내(11월24일까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본 자료는 의료기관의 과태료 처분 관련한 민감한 행정정보로 소관 지역 내 및 그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의 정보가 외부로 공유, 전달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급여 공개 관련 과태료 부과를 위한 소명기준 안내 1부. 2. 비급여 공개 관련 미제출기관-과태료 미부과 1부. 3. 비급여 공개 관련 미제출기관-과태료 부과(소명기간 부여) 1부. 4. (양식 1) 비급여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등_소명결과 제출 1부. 5. (양식 2) 비급여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등_조치결과 제출 1부. 6. 비급여 공개 관련 과태료 부과 절차 흐름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1/10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87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5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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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0550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8746
D000004404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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