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참치] 1. 예방과-10010(2021.10.28.)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참치]」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발부예정일: 2021. 11. 3.(수) ①예정된 처분의 제목 ②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서울특별시 ③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④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⑤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 - 적용 ⑥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 관 명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담 당 자 박 재 룡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전화번호 02)6943-1491 전자우편 주 소 gawoori23@seoul.go.kr 모사전송 02)749-1977 제 출 기 한 2021년 11월 18일 까지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기꾸]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과태료 안내문 1부 4. 불시단속표(한강)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신분증 사본 1부 7. 현지시정 사진 1부 8. 관련 법령 1부. 끝. 담당자 박재룡 위험물안전팀장 김종묵 예방과장 11/03 김효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10240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3층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91 /전송 02-749-1977 / gawoori23@seoul.go.kr / 부분공개(6 7)
24083651
20211111055008
본청
예방과-10240
D0000043987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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