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1432 결재일자 2021.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신성미 홍연화 11/09 오면숙 협조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21. 11. 자산관리과 (재산처분팀) 시유재산 매각 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토지) 매수신청자 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원) (면적×개별공시지가) 성명 비고 ?? 항공사진 및 지적도 ?? 현장사진 ?? 검토의견 ○ 공유재산심의회 용도폐지 심의 결과 : ○「 -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의2제1항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 제29조(계약의 방법)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한다. ?? 행정사항 ○ - 해당 필지의 기준가격은 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거 에 해당하므로 처분적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 향후계획 ○ 매각 승인 요청 검토결과 통보(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 : ’21. 11월 ○ 감정평가 등 매각절차 진행(서울주택도시공사) : ’21. 11~12월 ○ 매매계약 체결(서울주택도시공사) : ’21. 12월 예정 끝.
24078540
20211110054007
본청
자산관리과-11432
D000004403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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