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치료센터 격리기간 단축(10일→7일), 재택치료 확대 등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치료센터 격리기간 단축(10일→7일), 재택치료 확대 등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32282('21.10.8)호 "코로나19대응 재택치료 확대 추진방안 마련 및 송부" 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92('21.9.30.)호 "생활치료센터 격리기간 단축(10일→7일) 관련 안내 다. 코로나19 긴급대응반-198('21.11.5.)호 "생활치료센터 격리기간 단축(10일→7일) 관련 안내 2. 최근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하여 생활치료센터 격리기간 단축(10일 → 7일) 및 재택치료 확대 등을 통해 병상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119 신고접수 및 구급활동 수행 등 일선 현장에서 격리치료, 재택치료 등 용어의 혼선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활치료센터 격리기간 단축(10일 → 7일): 생활치료센터 7일 + 자택격리 3일 ※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증상 발생 후 7일 후 자가격리(3일) 가능 ☞ 자택격리(3일) 기간 중 구급 등 대응이 필요한 경우 확진자에 준하여 대응 나. 재택치료자: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서 재택치료의 제반사항 준수가 가능하여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소)하지 않고 자택에서 치료받는 자 다. 자가격리자: 해외입국, 확진환자와의 밀접접촉 등으로 관할 보건소장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고, 일정기간 자택에서 격리 중인 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 ★담당자 김소영 구급관리팀장 진광미 재난대응과장 11/09 서순탁 협조자 담당자 김태원 시행 재난대응과-22936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3706-1419 / emtksy8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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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격리기간 단축(10일→7일), 재택치료 확대 등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2936 생산일자 2021-1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영 관리번호 D000004403300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대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