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3판 개정안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3판 개정안 안내 1. 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368(2022.1.5.)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3판 개정안 안내』와 관련입니다.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시행일자: 2022.1.3. ○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강화조치로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격리면제 불가(격리면제 소지자 제외) ○ 모든 입국자는 격리해제 전 PCR 검사 실시 등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3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3판 1부(별도송부). 3. (서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3판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이용호 구조팀장 권오교 재난관리과장 01/06 우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50 (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3층 재난관리과(운니동) / 전화 02-6981-5661 /전송 02-736-3117 / ya_2noma@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3판 개정안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50 생산일자 2022-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호 (02-6981-5661) 관리번호 D000004449147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