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0211030904215)와 서신을 통해 문의하신 이축관련 ‘개발제한구역법에서의 시군구(자치구)와 인접한 지역에 해당되는 읍면동 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기존의 주택 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인접한 시ㆍ군ㆍ구(인접한 읍ㆍ면ㆍ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으로서 해당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택 등을 신축하기로 협의한 지역에 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 내용 중 “인접한 시ㆍ군ㆍ구(인접한 읍ㆍ면ㆍ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이란 기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와 맞닿아 있는 읍ㆍ면ㆍ동(인접 시ㆍ군ㆍ구) 지역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예시로 문의하신 군포시 속달동에서 안산시 팔곡일동의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가능 여부의 경우, 시흥시 안현동에서 광명시 학온동(법정동 노온사온, 가학동)의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가능 여부, 구리시 교문동에서 강동구 강일동 및 고덕동 내 취락지구로의 이축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첨부한 위치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맞닿아 있는 지역에 모두 해당합니다. 다만, 소유권 여부 등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허가권이 있는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법령에 대해 허가권자와 이견이 있을 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http://eminwon.molit.go.kr)을 통해 질의하여 관할 해당기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련하여 허가사항 이외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원녹지정책과(02-2133-2041)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원숙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11/08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52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ws24@seoul.go.kr / 부분공개(6)
24074297
202111100540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5283
D000004401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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