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11월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 1. 주택정책과-994(2021.1.18.)호와 관련입니다. 2.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를 위한 2021년 11월분 주거급여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내역 - 사 업 명 :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 사업근거 : 주거급여법 및 동법 시행령 - 지원대상 : 종로구 등 23개 자치구 나.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편성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다. 재원부담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라.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 입금 붙임 1. 2021년 11월분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 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주무관 김소영 주거복지팀장 우성탁 주택정책과장 11/08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24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023 /전송 / / 부분공개(5)
24070827
20211109061508
본청
주택정책과-6244
D000004402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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