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12월분 주거급여 보조금 추가 교부 알림 및 최종 확정내시 변경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 (경유) 제목 2021년 12월분 주거급여 보조금 추가 교부 알림 및 최종 확정내시 변경알림 1. 마포구 생활보장과-34019(2021.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를 위한 2021년 12월분 주거급여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추가교부합니다. 가. 교부내역 - 사 업 명 :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 사업근거 : 주거급여법 및 동법 시행령 - 지원대상 : 마포구 ※ 자치구별 교부 금액 붙임1 참고 나.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편성부서 : 주택건축실 주택정책과) 다. 재원부담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 예산 집행 시 재원 부담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라.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 입금 마. 교 부 일 : `21.12.24.(금) 3. 아울러, 국·시비 보조금의 최종 교부금액을 붙임2 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확정내시 등록을 2021.12.27.(월)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12월분 주거급여 보조금 추가교부 내역 1부. 2. 2021년 주거급여 확정내시 1부. 3.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영 주거복지팀장 代박세중 주택정책과장 12/24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84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023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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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2월 주거급여 보조금 추가 교부신청서(마포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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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최종-마포구 수정) 2021년 최종내시변경.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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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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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12월분 주거급여 보조금 추가 교부 알림 및 최종 확정내시 변경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842 생산일자 2021-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영 (02-2133-7023) 관리번호 D00000444053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