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결정결의[서산돌] 1. 예방과-10311(2021.11.4.)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경감에도 불구하고 자진납부 미납자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나. 대 상 자 : 다. 주 소 : 라. 부과금액 : 금250,000원(금이십오만원) 마. 위반내용 :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위반(피난통로에 장애물 적치) 바. 위반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사. 세입과목 : 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및과태료/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 통지서1부. 4. 과태료 부과결정 통지서 각 1부. 담당자 강인희 장비회계팀장 김형길 소방행정과장 김명식 소방서장 11/08 최성범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992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23 /전송 02-797-8119 / kih6895@seoul.go.kr / 부분공개(6)
24069733
202111090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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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0992
D000004401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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