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0633 결재일자 2021.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서무팀장 차량정비센터소장 곽현송 11/08 정인주 협 조 정비팀장 우영철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부과? 징수 계획 (광림특장차) 2021. 11. .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부과?징수 계획 【광림특장차 ㈜서울센터】 Ⅰ 개 요 부과 대상 사용자 허가대상 허가면적 허가기간 비 고 광림특장차 (주)서울센터 정비고104동 2~4번칸 176.4㎡(건물) 391.8㎡(대지) ’18.11.15~ ’23.11.14 2021년 재산가격 산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③항「입찰로 대부한 경우의 사용료 조정」 ○ 2021년도 재산가격 산출: 금500,937,000원 1).2021년 건축물 재산가액(?시가표준액에 의한 산출) DIAMOND A=건물신축가격기준액 TIMES 구조지수 TIMES 용도지수 TIMES 위치지수 TIMES 잔가율(1- LEFT [ 0.02 TIMES 26년 RIGHT ] )# DIAMOND 시가표준액=A+A TIMES 가산-A TIMES 감산# ATT `2021년`건물신축기준액:`740,000원,구조지수:1.0,`용도지수:0.74,`위치지수:`1.03# DIAMOND `높이가산` {5} over {100} ,`무벽감산(무벽` {1} over {4} SIM {2} over {4} ):` {20} over {100}# AST `최종값에서`1천원`미만`절사 ▷ 시가표준액 산출 740,000원×1.0×0.74×1.03×[1-(0.02×26)] => 270,733 270,733+270,733×0.05-270,733×0.2 => 230,123 => 230,000원 ▷ 건축물 재산가액 산출: 시가표준액×건축면적 40,572,000원 = 230,000원×176.4㎡(58.8㎡×3칸) 2).2021년 토지 재산가액 산출(?개별공시지사에 의한 산출) 460,365,000원 = 개별공시지가(1,175,000원)×부대토지(391.8㎡) 3).2021년 재산가액 산출(토지+건물): 500,937,000원 Ⅱ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입찰로`결정된`첫째`연도의`대부료 TIMES 해당연도`재산가격} over {입찰당시의`재산가격}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21,600,000원 ○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393,961,050원 ○ 2021년도의 재산가격: 500,937,000원 ○ 공유재산 사용료: 27,465,250원= {21,600,000원 TIMES 500,937,000원} over {393,961,050원} 공유재산 감면 조정(전년에 비해 5% 증가 할 경우, 초과 부분의 70% 감면) 구 분 2021년 2020년 증 감(A) 5%증가액 (B) 5%초과 (C=A-B) D=C×30% 임대료(원) 27,465,250 24,801,530 2,663,720 1,240,070 1,423,650 427,095 ○ 2021년 공유재산 사용료(2020년 공유재산사용료+B+D) ▷26,468,695원=24,801,530원+1,240,070원+427,095원 ▷29,115,560원(부가가치세포함)=26,468,695원+2,646,869(부가가치세) Ⅲ 화재보험료 조정 화재보험료 산출 ○ 산출근거 ▷2021년 서울특별시 건물?시설물 공제회비(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 준용 ▷최종공제회비 230,940원(중기공장 준용)÷(연면적 640㎡×1년) =360.84원/㎡?년 ○ 화재보험료 산출: 63,650원 ▷ 63,652원 = 360.84원×176.4㎡×1년 Ⅳ 공유재산 사용료 및 보험료 부과(사용료+보험료)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부가세 포함) ○ 29,179,210원= 29,115,560원(사용료)+63,650원(화재보험료) ? 행정사항 ○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 조정결의: 2021.11. 9.(화)까지 ○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 납부?통보: 2021.11.10.(수)까지 ○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 납부기한: 2021.11.24.(수)까지 붙 임: 1.공유재산사용료 산정조서 1부. 2.공유재산사용료 산출근거자료 1부. 3.2021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1부. 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부. 5.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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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061508
본청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0633
D0000044017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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