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사)한국티볼연맹 귀중 (경유) 제목 목동운동장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안내 ((사)한국티볼연맹 _야구장 133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가 사용중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분할납부(4회) 하시려면 2021. 9. 7(화)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이 없으면 일괄납부로 부과됩니다. 가. 신청서류 ① 분할납부 신청서 1부 ② 인허가보증보험증권(사용료의 100% 금액)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④ 사업자등록된 통장사본 1부 나. 허가 대상 재산 위 치 용 도 면 적(㎡) 사 용 자 허가 기간 납부 기간 다. 사용료 부과 내역 (단위 : 원) 위 치 합 계 사 용 료 부가가치세(10%) 화재보험료 붙임 1.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양식) 1부. 2. 사용료, 화재보험료 산출조서 1부.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하용태 목동운동장관리팀장 김규태 목동사업과장 09/01 이종섭 협조자 시행 목동사업과-6769 ( ) 접수 ( ) 우 13829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체육시설사업소 목동사업과 / 전화 02-2640-3813 /전송 / / 부분공개(6)
23619788
20210924135520
본청
목동사업과-6769
D00000434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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