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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에 4단계에 따른 공중위생업소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1780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최성실 함현진 11/05 송은철 사회적 거리두기에 4단계에 따른 공중위생업소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결과 보고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 공중위생업소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결과 보고 2021. 11 .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 공중위생업소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결과 보고(10.3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부터 2단계로 조정 및 연장(‘20.12.8. ~’21.7.11.)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21.7.12~10.31)기간 동안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 드림. 1 현 황 ?? 현 황 ○ 시설 현황: (단위: 개소/ ’21.10월 기준) 업종 합계 목욕장업 이 ·미용업 숙박업 3 미용업: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포함 ?? 4단계 방역조치 현황 목욕장업 ○ 목욕장업(10. 15 ∼ 10. 31)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수면실 이용금지 - 종사자 전원 PCR검사, 정기이용권(달 목욕권)발급 금지 - 세신사 탕안, 발한실 등 시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환기시설 상시가동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공통수칙 - 대화자제, 공용물품 사용자제, 부대시설 및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등 추가수칙 -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1m 간격 유지되도록 구획표시 -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이·미용업 ○ 이 · 미용업(10. 15 ∼ 10. 31)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공통수칙 - 대화자제 등 추가수칙 - 손님 음료 제공 금지 등 - 방역수칙 조정 시행[9. 13.(월)] ▶ 일일점검표 작성 의무화, 종사자 교대식사 등 휴게실 관리기준 마련, 예약제운영(권고),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권고), 작업장동선관리(겹치지 않게) 숙박업 ○ 숙박업(10. 15∼ 10. 31)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전 객실의 2/3 운영(’21.10.18부터 해제)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주최 금지(이벤트룸,바비큐파티 등)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공통수칙 -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등 추가수칙 - 흡연실, 화장실 등 시설내 공용공간 수칙 2 방역수칙 점검결과 ?? 점검개요 ○ 방역수칙 이행여부, 사적모임 금지 등 점검 - 주요 점검내용 ??(목욕장업)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착용, 발한실내 거리두기, 환기·소독, 이용인원 제한 22시 이후 영업 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종사자 전원 PCR검사, 정기이용권 발급금지 등 ??(이·미용업) 출입자 명부관리, 환기 및 소독, 이용인원 제한, 방역수칙 이행 일일점검표 작성 등 ??(숙박업) 객실내 정원초과 금지, 전 객실의 2/3 운영(10.18일 해제), 환기 및 소독 등 ?? 점검결과 3 향후계획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거리두기 수칙 집중 홍보 ○ 목욕장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시설 시행(’21.11.1) 집중홍보 - 홈페이지 고시(11.1), 홍보물 제작 배포, 120 민원안내 협조 등 - SMS 문자전송, 업소 방문 1:1 안내, 목욕업 단체와 연계 홍보 추진 등 - 1주 계도기간 운영(11.1~11.7) ▶ 협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취지, 세부 운영 내용 안내 ○ (이미용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필요시 도입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 신고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해제 ○ (숙박시설) 방역수칙 게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등 ?? 방역수칙 현장점검 강화 추진 ○ 점검기간: ’21.11.1.(월)∼별도 안내시까지 ※접종증명제 의무적용시설인 목용장업은 1주 계도기간 이후 11.8이후 점검 ○ 점검반 편성: 101개반 운영 (서울시 1개반, 자치구별 4개반) - 1개반 2명, 자치구는 보건소 위생부서, 구청 직원 및 명예감시원으로 편성 ※ 방역수칙 점검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284명) 집중 투입 ○ 점검방법: 주 2회 이상 점검 추진 ○ 점검내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행여부, 기타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 방역수칙 위반시 운영중단 10일 및 과태료 부과 붙임: 1. 공중위생업소 점검결과 세부내역 1부. 2. 목욕장업 종사자 선제검사 현황 등 1부. 3. 위반업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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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공중위생업소 점검결과 세부내역 (10.3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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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목욕장업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현황(2011.3월~10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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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방역수칙 위반현황(10.3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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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에 4단계에 따른 공중위생업소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1780 생산일자 2021-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440067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