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4단계)에 따른 청년공간 운영 안내 (10.18~10.31)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4단계)에 따른 청년공간 운영 안내 (10.18~10.31)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021.10.15.)’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4단계)에 따라 청년공간 운영 대응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10. 18.(월) ~ 2021. 10.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른 청년공간 운영 대응 지침> ○ 공통 사항(모든 단계) 준수 : 【붙임1】참조 ○ 청년공간 운영 : 기존 운영기준 4단계 준수하되, 일부 내용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 18시 이후 공간 시설 운영(대시민 개방) 중단 - 공간 개방시 방역지침에 따른 방역, 이용자 인적사항 기록, 체온측정 시행 - 8㎡당 1명으로 거리두기 및 공간이용 가능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 시민대관 불가, 대면 프로그램 불가, 비대면 전환 운영 (방역수칙 준수) - 참여인원과 관계없이 대면 프로그램 진행 불가 - 주 1회 전체 방역실시, 시설 수시 환기 및 소독 실시(1일 3회 이상), 실내 마스크 착용 - 기존 운영시간 정상화 - 공간 개방시 방역지침에 따른 방역, 이용자 인적사항 기록, 체온측정 시행 - 8㎡당 1명으로 거리두기 및 공간이용 가능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 시민대관 불가, 대면 프로그램 4인 가능 (백신접종자 포함시 최대 8인 가능), 방역수칙 준수 필수 ※ 백신접종자 : 2차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한자 - 삭제 - 주 1회 전체 방역실시, 시설 수시 환기 및 소독 실시(1일 3회 이상), 실내 마스크 착용 ○ 청년공간 근무자 복무 관련 - 근무자 재택근무(1/3 수준), 유연근무 등 확대 운영 권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권고 - 불요불급한 출장 및 모임 취소ㆍ연기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동시간대 업소 방문자 등)는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및 관계기관 (1339 및 보건소)에 상담 후 자가격리(14일 조치)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청년공간 운영 기준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_향후_2주간__사회적거리두기_조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강동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은평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광진구청장(아동청년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청년정책과장),서울특별시청년허브센터장,도봉문화재단 이사장,(주)오픈놀 대표,임팩트스테이션 주식회사 대표,협동조합 성북신나 이사장,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청년상상캠프 대표,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센터장,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센터장 주무관 김원석 청년공간운영팀장 안주희 청년사업반장 10/18 이영미 협조자 주무관 이은지 주무관 강지윤 주무관 류선실 시행 미래청년기획단-33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미래청년기획단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6586 /전송 02-768-8888 / namunamu@seoul.go.kr / 부분공개(5)
23916610
20211019061008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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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385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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