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및 휴지통 없애기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및 휴지통 없애기 안내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 공중화장실법)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공중화장실법 제7조가 개정(2021.7.20.개정, 2023.7.21.시행)되어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변기칸 안에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용 변기칸 안에 위생용품 수거함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3. 따라서 공중화장실 및 공공기관 개방화장실 설치·관리부서(기관) 및 자치구 공중화장실 조례 담당부서에서는 시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한 위 법령 시행취지를 고려하여 조속히 조치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설치·관리부서(기관)별 해야 할 일 가. 공중화장실 설치·관리부서(각 기관 및 자치구 포함) 1)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 이행 2) 휴지통 없애기 및 여성용 칸내 위생용품수거함 비치 의무 이행 나. 공공기관 개방화장실 설치관리부서(각 기관 및 자치구 포함, 예 : 기관의 청사) 1)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권장 2) 휴지통 없애기 및 여성용 칸내 위생용품수거함 비치 권장 ※ 자치구 조례에 따라 의무사항이 될 수 있음 다. 자치구 공중화장실 조례 담당부서 1)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필요 화장실 관련 개정 2) 공중화장실 청결을 위한 관리방안 검토 및 개정 붙임 공중화장실법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청사관리부서 및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서사01-41(청사관리부서 및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서상수1-38(청사관리부서),서소1-24(24개소방서 청사관리부서),서구1-25(구,동 청사관리부서 및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자치구보건소장(청사관리부서),서울시출연기관(청사관리부서),서울시투자기관(청사관리부서) 주무관 이정석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전결 11/05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17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감염병관리과 / 전화 2133-7670 /전송 768-8853 / doulse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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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및 휴지통 없애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1779 생산일자 2021-1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석 (2133-7670) 관리번호 D0000044006754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