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공고 1. 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종합공사시공업 실태조사 (2018년 자본금) 자료 미제출 법 제49조제1항 법 제81조제9호 2 종합공사시공업 실태조사 (2019년 기술능력) 자료 미제출 법 제49조제1항 법 제81조제9호 붙임 : 1.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설협회 공문 각 1부. 2. 행정처분 조서 각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심현희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이경우 안전총괄관 11/05 박진순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34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simhany@seoul.go.kr / 부분공개(6)
24058135
20211106053507
본청
건설혁신과-13435
D00000440109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