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유안]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5931(2021.11.01.)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2. 위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등록 및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예정액 : 150,000원(자진납부액 : 120,000원) 나. 세부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행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서 7일 이내 미제출 [2021. 10. 01일까지 결과보고서 미제출 → 2021. 10. 29제출(28일 지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제2항 제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0 2항 파목 1) 6. 기타사항 등 ? 위반행위 발생일: 2021. 10. 29. ? 과태료 발 급 일: 2021. 11. 05. ? 과태료 감경 30만원 → 15만원 - 위반행위자 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로(2021. 06. 10) 소방안전관자 선임되어 업무숙지 미비(기간산정 오류) 등 부주의로 2021년 종합 정밀점검 후 결과 보고서를 28일 지연 제출 ※ 코로나-19로 사업여건 등 악화(재산에 현저한 손실) 입은 영업장으로 감경하고자 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0 1항 가목 붙임: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등 1부. 끝. 담당자 곽주형 위험물안전팀장 김원선 예방과장 11/05 마성제 협조자 시행 예방과-16219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kwakjoo123@seoul.go.kr / 부분공개(6,7)
24057078
20211106053507
본청
예방과-16219
D000004400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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