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김일*, 김흥*, 김희*, 박완*, 유명*, 이상*, 장병*, 정상*, 정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 (김일, 김흥, 김희, 박완, 유명, 이상, 장병, 정상, 정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교통안전공단) 조회(2021.11.4.)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예정)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인 ? 허가 제한(양도 ? 양수 금지)을 하고자 합니다. □ 인허가 제한 대상 대상자 차량번호 사업면허번호 주 소 제한 사유 비 고 붙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예정) 명단 1부(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끝. 주무관 장은숙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1/05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3140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5 /전송 02-768-889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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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김일*, 김흥*, 김희*, 박완*, 유명*, 이상*, 장병*, 정상*, 정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3140 생산일자 2021-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숙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4400573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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