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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업종간 교류) 모범중소기업인 표창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589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박정규 강경훈 代강경훈 박대우 11/05 代박대우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이업종간 교류) 모범중소기업인 표창계획 2021. 11.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이업종간 교류) 모범중소기업인 표창계획 이업종간 상호교류를 통하여 서울 경제발전과 시정발전에 공헌이 큰 모범기업인에 대하여 표창 ? 격려함으로써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 이업종교류 : 사업상 경쟁 업종 상대가 아닌 다른 업종의 경영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 서로의 기술을 이전, 교육, 교류하여 체계적으로 발전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려는 것 □ 표창개요 ○ 표창대상 : 기업인 1~3명 ○ 종 류 : 표창장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일시 : ? 법인목적 : 서로다른업종(이업종)의 서울소재 중소기업 CEO로 조직되었으며, 신비지니스 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창 립 일 : 1994.4. 2009.3. ? 회원기업 : 300여개 (회장 ? 조 직 : 임원진 및 24개 교류회로 구성 ? 주요사업 : 특성화, 지역혁신, 기술개발, 인력공급, 정보화 관련 포럼 등 ○ 연도별 표창내역 : □ 추천절차 및 선정기준 ○ 에서 추천한 중소기업인을 경제정책실 공적 심의를 거쳐 자치행정과에 표창 대상 확정 심의의뢰 - 이업종교류를 통해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 -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 서울경제 및 시정발전에 공헌한 기업인 - 모범적인 기업경영 활동을 통해 타 기업인의 귀감이 되는 기업인 ○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 - 위원장 : 경제정책실장 - 위 원 :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장, 창업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제조산업혁신과장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원 : 4급(4~9명) 후보자 추 천 표창계획 수립 자체 공적심의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자치행정과 경제정책과 ○ (사)중소기업융합서울연합회 추천 기업인 (가나다순) 부 문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서울특별시장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3호 ※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추천 제외자 제6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그 밖에 시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하는 자 ○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이업종교류를 통해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안 기업인에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별도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며, 공공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내 수여에 해당되므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추진 일정 ○ 경제정책실 공적심의 : 2021. 11. 05. ○ 표창대상확정 심의의뢰(자치행정과) : 2021. 11. 08. ○ 표창장 수여 : 2021. 12. 09. □ 소요 예산 : 16,500원 (3명 예상시) ○ 표창장 제작비용 : 5,500원 × 3명 =16,500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희망경제 정책수립,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표창 추천대상자 경력 및 주요공적. 2. 요청공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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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업종간 교류) 모범중소기업인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589 생산일자 2021-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규 (2133-5217) 관리번호 D0000044007243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경제단체운영지원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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