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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업종교류) 모범중소기업인 표창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7997 결재일자 2020.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박정규 임재근 정영준 신종우 11/18 김의승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이업종교류) 모범중소기업인 표창계획 2020. 11. 경제정책과 (이업종교류) 모범중소기업인 표창계획 이업종간 상호교류를 통하여 서울 경제발전과 시정발전에 공헌이 큰 모범기업인에 대하여 표창 ? 격려함으로써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 이업종교류 : 사업상 경쟁 업종 상대가 아닌 다른 업종의 경영자들이 인맥을 형성하여 서로의 기술을 이전, 교육, 교류하여 쳬계적으로 발전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려는 것 □ 표창개요 ○ 표창대상 : 기업인 3명 ○ 종 류 : 표창장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일시 : 2020.12.10.(목) 17:00~20:30 ? 법인목적 : 서로다른업종(이업종)의 서울소재 중소기업 CEO로 조직되었으며, 신비지니스 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창 립 일 : 1994.4. 창립 2009.3. 로 명칭 변경 ? 회원기업 : 300여개(회장 ) ? 조 직 : NTB교류회 등 22개 교류회 등 ? 주요사업 : 특성화, 지역혁신, 기술개발, 인력공급, 정보화 관련 포럼 등 ※ 위 단체는 우리부서 비영리민간단체(허가번호 제1100호)로 등록되어 있음 ○ 연도별 표창내역 : □ 추천절차 및 선정기준 ○ (사)중소기업융합서울연합회에서 추천한 기업인 중 경제정책실 공적심의를 거쳐 자치행정과에 표창대상 확정 심의 의뢰 - 이업종교류를 통해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 -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 서울경제 및 시정발전에 공헌한 기업인 - 모범적인 기업경영 활동을 통해 타 기업인의 귀감이 되는 기업인 ○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 - 위원장 : 경제정책실장 - 위 원 :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투자창업과장, 도시농업과장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원 : 4급(4~9명) 후보자 추 천 표창계획 수립 자체 공적심의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자치행정과 경제정책과 ○ (사)중소기업융합서울연합회 추천 기업인 부 문 소속 및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서울특별시장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3호 ※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추천 제외자 - 이중표창의 금지 : 동일공적으로 이중표창금지(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6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등 ○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 이업종교류를 통해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안 기업인에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별도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며, 공공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내 수여에 해당되므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추진 일정 ○ 경제정책실 공적심의 : 2020. 11. 18 ○ 표창대상확정 심의의뢰(자치행정과) : 2020. 11. 24 ○ 표창장 수여 : 2020. 12. 10 □ 소요 예산 : 16,500원 ○ 표창장 제작비용 : 5,500원 × 3명 =16,500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희망경제 정책수립,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표창 추천대상자 경력 및 주요공적. 2. 요청공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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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업종교류) 모범중소기업인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7997 생산일자 2020-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규 (2133-5217) 관리번호 D0000041274366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경제단체운영지원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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