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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차 체납정리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1109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황인순 김분숙 안병희 11/05 구아미 협 조 2021년도 제4차 체납 특별 정리 대책(계획) 2021. 11. 요 금 관 리 부 (요금제도과) 2021년도 특별(제4차) 체납정리 계획 제4차 체납 정리는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모든 세입과목(수용가미수금, 기타미수금) 징수를 위해 전부서가 참여하는 특별 집중 체납정리 기간을 운영 하고자함 ※ 추진근거 : 2021년도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2021 ’21. 3. 2) 1 세입현황 ○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A) 실 적 (누계) 미수액 징수결정액(B) 징수액(C) 징수율(C/B) ’21.9월 740,363 550,547 534,010 97.0 10,428 ’20.9월 737,596 541,339 522,264 96.5 1,963 증?감 2,767 9,208 11,746 0.5 4,146 ※ 목표근거 : 2021년도 세입목표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요금제도과-2086, 2021.02.24.) ○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현 년 도 과 년 도 계 수도요금 기타 소계 수도요금 기타 소계 수도요금 기타 ’21.9월 16,537 12,391 4,146 10,886 10,428 458 5,651 1,963 3,688 ’20.9월 19,075 12,984 6,091 12,984 11,722 1,262 6,091 2,377 3,714 증·감 -2,538 -593 -1,945 -2,098 -1,294 -804 -440 -414 -26 - 기관별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현 년 도 과 년 도 계 수도요금 기타 소계 수도요금 기타 소계 수도요금 기타 ’21.9월 16,537 12,391 4,146 10,886 10,428 458 5,651 1,963 3,688 본부 51 0 51 49 0 49 2 0 2 중부 1,878 1,657 221 1,636 1,456 180 242 201 41 서부 2,883 1,569 1,314 1,379 1,348 31 1,504 221 1,283 동부 1,972 1,883 89 1,509 1,506 3 463 377 86 북부 1,684 1,293 391 1,012 1,009 3 672 284 388 강서 1,815 1,695 120 1,408 1,373 35 407 322 85 남부 3,645 1,748 1,897 1,642 1,507 135 2,003 241 1,762 강남 1,416 1,402 14 1,250 1,246 4 166 156 10 강동 1,193 1,144 49 1,001 983 18 192 161 31 2 특별징수대책 ??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 요금제도과(사업소 및 전부서) ○ 체납 특별 집중관리 기간 동안 자체(부서별) 계획 수립 후 일제정리 ⇒ 예년 대비 2주 앞당겨 계획 시달 - 징수대상 : 수도요금 중점정리 → ’21년 모든 세입과목 중점 16,537백만원(수도요금 12,391백만원, 기타미수금(수시분) 4,146백만원) - 추진기간 : ’21.11.4(목)~12.22.(목) 약2개월 - 추진방법 : 본부 및 사업소장 책임하에 기타미수금 포함 모든 체납금 특별징수 - 결과보고 : 중간 실적보고 - 11월 정례사업소장 회의시(요금제도과 총괄) ▶ 요금제도과에서 아리수 인포시스템 실적 조회하여 보고 최종 실적 보고 - ’12월 정례사업소장 회의시(요금제도과 총괄) ▶ 사업소의 분기보고(’21년 12월 22일(목)) 수합하여 보고 ?? 추진내용 및 추진기간 추 진 내 용 추진기간 추진부서 ○ 임대료 및 변상금 체납 집중관리(추진중) - 징수대상 : 2,618백만원 (임대료 214백만원, 체비지변상금 2,404백만원) - 분할납부 유도 및 악성체납자 재산압류 조치 - 소멸시효(5년) 경과 건 결손처분(압류 등 시효중단건 제외) ’21.10.26 (추진중) 기간연장 ~12.24(금). 본부 (재무회계과) ? 사업소 (행정지원과) ○ 수도요금 체납 및 기타미수금(임대료 및 변상금 제외) - 징수대상 :1,626백만원 (장기·고액1,526백만원,욕탕용 120백만원)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및 행정 처분 (정수처분: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정수처분유예 및 분납 유도)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및 행정처분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소멸시효(사용료·수수료:3년, 그 외 5년) 경과 건 결손처분 (압류 등 시효중단건 제외) ※ 본부체납팀 대상(777건, 1,651백만원) 제외 계획수립 ’21.11.15(월) ~ 12.24(금). 본부 총괄:요금제도과 징수:해당과목 담당부서 ? 사업소 총괄:요금과 징수:해당과목 담당부서 ?? 수도요금외(기타미수금) 징수율 제고 ○ 기타미수금 과목별 체납년도별 현황 (’21. 09. 현계기준, 단위 :백만원) 체납년도 계 공사 환수금 과태료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임대료 및 변상금 토지 매각대금 계량기대금, 잡수입 등 계 4,146 115 278 1,063 2,404 123 163 ’16~’21.10월 2,829 87 278 1,052 1,131 123 158 ’11~’15 1,317 28 -  11 1,273 -  5 ○ 과목별 기관별 체납현황 (’21. 10. 29 기준, 단위 :백만원) 사업소 계 공사 환수금 과태료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임대료 및 변상금 토지 매각대금 계량기대금 잡수입 등 급수 사용료 (수시분) 계 6611 138 304 1018 4714 123 222 92 본부 정수센터 194 7 0 0 3 123 61 0 중부 219 7 0 193 9 0 2 8 서부 1367 0 29 85 1228 0 10 15 동부 134 0 0 16 98 0 13 7 북부 418 9 275 2 87 0 7 38 강서 91 7 0 30 36 0 11 7 남부 3463 89 0 8 3245 0 116 5 강남 668 1 0 651 7 0 1 8 강동 56 19 0 33 0 0 1 3 ※ 기관별 수용가별 체납내역 (별첨 엑셀자료) - 납부능력이 있는 경우 분할납부 유도 및 악성체납자 재산 압류조치 등 실시 - 특히, 소멸시효완성건은 징수권 소멸로서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 ※ 본부 및 아리수정수센터별 수시분 체납현황 (‘21.10.29. 기준, 단위 : 건, 천원) 구분 계 총무과 재무회계과 생산관리과 시설과 물연구원 구의 영등포 뚝도 암사 강북 불명 (시효완성) 건수 20 1 2 1 2 2 4 2 1 4 1 12 금액 194,049 1,106 123,071 6,918 8,553 3,195 2,353 1,009 83 11,056 779 35,914 - 본부 및 아리수정수센터 체납분 발생(조정)부서에서 체납징수 - 소멸시효 완성건은 결손처분 방침 받은후 요금제도과에 전산처리의뢰 ?? 수도요금 징수율 제고 고액체납 현황(상수 100만원 이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593 270 53 30 54 20 43 51 53 19 금액 1,532 752 132 48 95 99 96 100 181 29 - 상수100만원이상 체납자는 사용자 변동 및 소유자 변동에 대비 체납안내문 및 행정처분으로 적기 독려 - 소유권변동분은 수시 재산조회하여 채권확보하고, 시효완성 수용가는 적극적인 결손으로 행정력 낭비 제고 ※ 업종별 비율/건수대비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건수 593 69 18 432 74 금액 1,532 215 49 965 303 비율(%) 100 14.0 3.2 63.0 19.8 욕탕용 체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150 62 11 5 13 7 14 14 20 4 금액 334 204 4 9 17 24 28 29 18 1 - 욕탕용은 사용량이 많은 업소로서 체납시 부도나 사용자 변동 등으로 채권 멸실의 우려가 크므로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으로 채권 확보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업종별 체납 현황> - 6회이상&20만이상 체납 건수는 일반용(48.3%)>가정용(43.0%)임 - 체납(미납)안내문 적극 활용 - 시효완성 수전 결손처리 필요 -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는 필요시 행정처분 ○ 기관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3,620 161 528 601 701 300 458 390 123 358 금액 1,931 390 237 219 295 156 191 161 151 131 - 장기 고액 체납자의 체납사항을 연대납부자(소유자)께 적극 통보하고, -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시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D 6회이상,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 ?? 행정처분 확행으로 채권확보 철저 (상시적인 행정처분예고 남발 지양)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 가정용의 경우 정수처분은 지양하되, 미납사항안내, 체납안내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징수 - 특히 연속적이면서 장기 고액체납자는 재산압류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채권 일실 방지 - 행정처분 수전 중 정수처분만 되어 있는 경우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 (세외수입 체납 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세제과-7662(‘07.06.19.)) 【 행정처분 시 유의사항 】 ?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전에 반드시 연대책임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가정용 정수처분을 실시할 때는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통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빈곤가구,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사업소장이 판단) 정수처분 유예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통보 ※ 정수처분 시행관련 심의?검토위원회 설치 운영 (비상설) 심의?검토절차 조 치 사 항 사업소 검토 ?집합건물(가정용),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기타업종) ? 사업소 심의?검토결과 ?본부 재검토 요청 : 50세대 이상 집합건물 수전, 본부 검토가 필요한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 ?사업소 자체처리 및 종결 : 50세대 미만 집합건물 수전 ? 본부 검토 ?사업소 1차 검토결과 본부로 재검토 요청한 체납수전 (50세대 이상 집합건물,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 ? 본부 검토결과 ?검토결과를 사업소에 통보(정수처분 또는 유예 등) ?? 소멸시효 도래 체납 관리 철저 ○ 시효경과 전에 체납징수 철저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로 시효중단 및 채권 확보 - 시효도래 최소 6개월 전 재산 조회를 통하여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 - 시효완성된 체납은 징수권 소멸로, 결손처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 시효소멸 관련규정 】 서울틀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정수처분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미납시 재산압류 병행시행 ?? 회생채권 체납 관리 철저 ○ 회생채권의 수도요금은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③항의 “수도사용자등의 연대납부의무” 규정에 따라 연대납부자는 면책 없음. 이에 회생채권 개시 전 연대납부의무 여부 판단 - 연대납부의무자가 있을시 : 회생법원에 이의신청 및 연대납부자 등에게 체납사실 통지 ※ 회생채권으로 결정된 체납자(채무자)의 분담금 세입 조치 철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③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말한다 3 행정사항 ?? 체납정리 실적 보고 ○ 분기 보고(4차) : 2021년 12월 22일(목)까지) - 대 상 : ’21년 모든 세입과목 ?? 사업소별 여건에 맞는 체납 징수 활동으로 징수율 제고 ○ 사업소에서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액, 장기체납에 대한 징수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할 것. ○ 특히 시효완성된 수용가는 적극적으로 시효결손하여 행정력 낭비 제고.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감안한 징수활동 전개 ○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운 체납자도 근복적으로 체납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징수 붙임 : 1. 체납내역(6회&20만원이상,100만원이상,욕탕용) 1부. 2. 기타미수금 수용가별(세목별) 체납내역 1부. 3. 2021년 제3차 체납정리 실적 1부. 끝. <제3차 수도요금 징수실적> ?? 수도요금 징수 현황 ○ 3분기 징수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A) 실 적(누계 : ’21. 9월) 목표달성률 (C/A)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징수율 (C/B) 계 598,603 433,070 420,679 97.14 70.3 현년도 (사용료수익) 585,201 419,390 408,963 97.51 69.9 과 년 도 (수용가미수금) 13,402 13,680 11,716 85.64 87.42 ○ 전년 3분기 대비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년(3/4) ’20년(3/4) 징수액 (A-A’) 징수율 (B-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계 433,070 420,679 97.14 488,622 474,088 97.03 -53,409 0.11 현년도 (사용료수익) 419,390 408,963 97.51 473,670 461,526 97.00 -52,563 0.5 과 년 도 (수용가미수금) 13,680 11,716 85.64 14,952 12,562 84.00 -846 1.6 - 3분기 징수율은 97.14%, 목표달성율은 70.3%임, 전년 대비 징수액은 -53,409백만원 감소하였고, 징수율은 0.11% 증가함 ?징수액 감소는 코로나19의 사회적거리두기의 영업제한 등으로 자영업자의 사용량이 감소하여 징수결정액이 감소 하였고, 이는 징수액 감소 및 목표달성율 저조로 이어짐. <제3차 수도사업소별 징수실적> ○ 사업소별 현년도(사용료수익) 징수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간 세입목표 (A) 실 적(누계 : ’21. 9월) 전년대비 증감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미수액 징수율 (C/B) 목표달성률 (C/A) 계 585,201 419,390 408,963 10,427 97..51 69.9 0.5 0.2 0.1 0.1 0.2 -0.1 0.3 -0.0 -0.1 - 징수율 상위 사업소 : 강동 (97.92%), 강남 (97.87%), 남부(97.61%) ○ 사업소별 과년도(수용가미수금) 징수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간 세입목표 (A) 실 적(누계 : ’21. 9월) 전년대비 증감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미수액 징수율 (C/B) 목표달성률 (C/A) 계 13,402 13,680 11,716 1,964 85.64 87.42 1.6 -1.2 1.0 -0.1 1.2 1.3 4.3 1.3 5.8 - 징수율 상위 사업소 : 강남 (88.94%), 중부 (88.63%), 남부(88.25%) ※ 사업소별 행정처분 실적 현황(강남>북부>중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붙임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항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제1항 ?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규칙 제26조(수도요금의 정산) - 조례 제33조(체납관리), 규칙 제31조(체납사실의 통보) - 규칙 제30조(연체금과 독촉장), 규칙 제33조(소유자 변동분 체납관리) - 조례 제43조(정수처분), 규칙 제56조(정수처분), 규칙 제57조(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급수설비 관리) - 조례 제34조(소멸시효)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조례 제49조(준용)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제1항 ?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7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3조(연체료및독촉), 규칙 제24조(연체금과 납입독촉) - 조례 제33조의 2(소멸시효) - 조례 제36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 규칙 제38조(준용)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시행령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등)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 ?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제1항 내지 제4항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 수수료 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수입?이용) 제15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2항 제1호, 제6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기타 체납채권 확보에 관련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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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차 체납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1109 생산일자 2021-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인순 (02-3146-1195) 관리번호 D000004400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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