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5676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김윤혜 장정호 11/05 강진동 2022년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시스템(T-GIS) 유지관리 및 업무개선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1 교통운영과 2022년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시스템(TGIS)유지관리 및 업무체계개선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및 소프트웨어 과업심의회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본 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ㅊ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20.12.10) -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과업내용 확정 - 과업내용 변경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개정 전?후 주요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위원회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요건 선택적 의무적 기 능 SW사업 과업내용의 변경 SW 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 SW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상용 SW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시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포함) SW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 ’20.12.24) - 과업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등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1.30) - 과업 적정성 판단기준, 시기?절차, 과업변경의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Ⅱ 과업심의위원회 개요 ?? 위원회 구성 ○ 구성 인원 : 위원장(1명) 포함 5~10명 이내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 위원 자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위원회 운영 ○ 심의 대상 : 소프트웨어사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 주요 내용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과업 확정 시기 및 기준 검토 -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 요청시 심의 ○ 운영 시기 - (과업 확정)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 심의확정 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 (과업 변경)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 요청서 제출시 【과업내용 확정 절차】 Ⅲ 과업심의위원회 운영계획 5 0 3 0 1 1 0 0 0 25 Ⅳ 향후 계획 ?? 추진 일정 ○ 심의 위원 추천 요청(→정보시스템담당관) : ○ 심의 위원 확정 및 개최 : ○ 제안요청서 수정(과업심의결과서 반영) : ?? 행정 사항 - 예산 과목 : 도시교통 체계 및 소통 개선,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교통관리계정),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제안요청서 1부. 2. 예산산출내역서 각 1부. 3. 관련 양식(총괄) 1부. 끝.
24053921
20211106053507
본청
교통운영과-15676
D00000440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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