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신청번호 20211027905882)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라목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 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나 그 밖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설치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영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시·군·구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 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미 훼손된 지역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서 건축 연면적이 3천㎡ 이상이거나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1만㎡ 이상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별표2 제4호사목에 따라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1만㎡ 이하이고, 건축 연면적이 3천㎡ 이하인 도시·군계획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과 미리 협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밖의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 수요가 있는 경우 이미 훼손된 지역에 우선하여, 규모에 따라 국토부장관의 승인이나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 제12조에 의거 구청장에게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허가 여부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http://eminwon.molit.go.kr)을 통해 질의하여 관할 구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련하여 허가사항 이외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원녹지정책과(02-2133-20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원숙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11/04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517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ws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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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5173 생산일자 2021-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숙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440022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