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우리 시 균형발전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집수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르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지역에서의 재정적 지원은 융자(이차보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 아닌 지역에 보조금 지원은 불가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노후도 60% 이상인 지역 중 구청장으로부터 구역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주택의 주변지역을 향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치구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환경과(담당 정성재 ☎ 2133-72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성재 주거환경사업팀장 이동호 주거환경과장 11/04 장양규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과-365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67 /전송 02-2133-0753 / pang8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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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과-3651 생산일자 2021-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재 (02-2133-7267) 관리번호 D00000439935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