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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783 결재일자 2021. 11.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주연 이봉희 11/04 강석 협 조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동혁신팀장 공미순 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2021.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전체 세대가 아닌 사망의심자, 미취학아동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주민과-7108(2021. 10. 28.)호 □ (추진기간) 2021.10.29.(금) ~ 12.24.(금) / 50일 □ (조사대상) 코로나19 확산 방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최소한으로 설정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여부 ※ (세부 조사대상) ’20.12.17. ~ ’21.12.17. 기간 중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실태조사 ※ (세부 조사대상) ’20.12.17. ~ ’21.12.17. 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추진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총괄 서울시 ? 자치구 지원 및 직원교육, 현장지도 및 주민협조 독려 담당과장 자치구 ? 동주민센터 지원 및 직원교육, 현장지도 및 주민협조 독려 담당과장 동주민센터 ? 동장 및 담당을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실조사 실시 ? 주민등록담당자 외 담당공무원 지정하여 민원 문의에 대응 동장 Ⅱ 세부 추진계획 추진 절차 일 정 1. 사실조사 11.08. ~ 11.24. 24일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11.08. ~ 11.15. 10일 ② 대상자 명단 출력 후 대상자 조사 ③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11.16. ~ 11.24. 14일 2. 최고·공고, 직권 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11.25. ~ 12.17. 23일 ① 최고·공고 11.25. ~ 12.14. 20일 ② 직권 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12.15. ~ 12.17. 3일 3.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10.29. ~ 12.17. 50일 4. 사실조사 결과 보고 ~ 12.24. 1. 주민등록 사실조사 ① 합동조사반 편성 ○ (조사자)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통장 ※ 통장 외에 반장을 합동조사반에 편성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반장 임무로 규정되어야함 ○ (조치사항) 조사자에게 통장증 또는 사실조사원 증명서(시행령 별지 제20호서식)를 발급하여, 사실조사 시 패용 또는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종료 후 반납(법 제20조제8항) ② 방문조사 실시 ① 복지부 HUB시스템 연계 정보로 조회된 사망의심자 조사 - 사망의심자 명단 조회 시 사망말소자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주소지 방문 및 생존여부 확인을 통해 거주·거주불명·말소 등 조치 - 생존(거주 등) 확인 시, 주민등록시스템에 ‘생존사실통보’ 처리【참고 1】 ②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조사 - 대상자 주소지 방문 시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반드시 신고 - 유학 및 질병 등 사유 확인 시 취학의무 면제·유예 제도 안내 ③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이동 후 미신고자 확인 - 미거주를 이유로 채권자 등 제3자가 의뢰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후 실시여부를 문서로 거주불명등록 의뢰자에게 회신 - 정당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요청한 거주불명등록 신청 등 민원제기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기간 중 참고자료로 활용 - 비대면 방법으로 실시한 전입신고 사후확인용 자료를 참조하여 코로나19 안정화 전 방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재확인 ④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연계 - 하반기 사실조사 대상자의 거주환경,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취약가구 발견시 동 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에게 ‘찾·동 복지상담신청서’ 제출【참고 5】 ※ ‘찾동 복지상담신청서’의 본인 동의(서명)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발견시 해당 동주민센터에 알려야 함 ③ 개별조사 실시 ○ 방문조사 결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자는 담당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 실시 후 사실조사서 작성【참고 4, 영 별지 제19호서식】 ※ 대상자에게 전화?문자 송신 및 건물소유주?이웃 진술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 후 사실조사서(영 제19호서식)를 작성하여 무리하게 거주불명 등록되지 않도록 유의 ④ 조사 시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방문조사 시 담당자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대면 접촉 최소화 - 방문 주소지에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자 및 자가격리자의 거주가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유선 등으로 거주자 확인 실시 - 업무 수행 중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및 선별 진료소 방문 후 진료 실시 ○ 주소지 직접 방문 시 가구 방문요령 숙지 - 합동조사반 구성원의 사고나 부상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 조치 및 소속 자치단체 유선 보고 후 탄력적인 현장 대응 필요 - 사망의심자 가구 방문 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조사 - 이른 아침, 늦은 밤 등의 방문을 가급적 피하되, 부재시 요일 및 시간을 달리하여(오후, 저녁 등) 재방문 ○ 사망의심자 명단 지참 시 유출·분실 등 관리 주의 - 사망의심자 명단 유출·분실 시 상위기관 즉시 보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안내【참고 2】 2.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① 최고·공고(법 제20조제2항~제4항) ○ 대상 :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 ○ 최고장 발송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7일 이상, 우편물 송달기간 포함) ※ 반송불요 우편물로 발송 가능 ○ 공고(7일 이상) : 최고장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 ※ 반송 또는 반송불요 우편물은 인터넷 조회내역(송달되지 않았다는 내용) 보관 ②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법 제20조제5항~제7항) ○ 최고·공고기간 내 미신고자는 거주불명 조치 등 주민등록표 정리 ○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고발장(편람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관할경찰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고발 ○ 직권 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 - 직권조치 받은 자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시행령 [별지 제25호 서식] 활용 ※ 동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되, 대상자 성명 중 성과 이름 끝자만 표기하여 개인정보보호(예, 홍길동 → 홍동)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10.29.[금) ~ 12.17.(금) ※ 사실조사 기간 내 모든 재등록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경감 허용 ① 과태료의 1/2 경감 ○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경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6호(경제적 사정 등 고려) 해석 ② 과태료의 3/4 경감 ○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기초생활수급자 등)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경제적 사정 등 고려)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 사유서를 받아야 함 ③ 과태료의 추가 경감 ○ 과태료 징수 시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1/5 추가 경감 가능(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단, 기존에 다른 종류의 과태료 체납자는 자진 납부에 따른 20%만 감경 적용함 (예시) 10만원 부과자에 대하여 3/4까지 경감하여 2만 5천원 부과 후 20%인 5천원을 감경하여 2만원 징수 참고 1 사망의심자 생존 확인 시 등록 방법 ①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 > 관련업무 > 타시스템통보 > 6250.사망의심자통보내역 접속 ② 검색조건을 주민등록번호로 두고 생존 확인자의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 여러 대상을 조회할 때는 검색조건을 통보일자로 변경 (단,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시만 생존사실통보 버튼 활성화) ③ 하단 생존사실통보 버튼 클릭하여 복지부 HUB시스템으로 통보하고 생존자 자료 생성 참고 2 사망의심자 명단 분실 시 대응 방법 ① 분실 사실 보고 ○ 통장은 사망의심자 명단 분실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 관할 주민센터의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자치구 → 서울시를 거쳐 행정안전부 주민과로 보고 ② 현장 확인 ○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통장이 동행하여 분실 시점부터 동선을 역추적하여 현장 확인 ③ 경찰서에 분실신고 ○ 현장 확인 후 분실된 사망의심자 명단 등을 찾지 못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분실 신고하고 습득된 분실물 등에 대한 확인 철저 ④ 개인정보 유출 ‘유출’이란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 제공, 누출, 누설된 모든 상태를 의미(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통지(「개인정보보호법」제34조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함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1호] 서식 활용 개인정보 유출 통지(법 제34조제1항)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통지 시기)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 여기서 ‘지체 없이’란 ‘5일 이내’를 의미(「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6조제1항) ○ (통지 방법) 통지는 서면·전자우편·팩스·전화·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이용한 개별적 통지 방법 활용 ⑤ 대책 마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현황 접수창구 마련 등 참고 3 관련 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ㆍ확인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하며, 이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이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1만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3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5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7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10만원 ②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5천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2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3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4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5만원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6.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6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참고 4 사실조사서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 10. 13.> 사 실 조 사 서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전화번호 조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입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조사 개요 조사이유 조사일시 조사결과 조사 내용 현장방문 □ 확인 □ 미확인 ※ 수도·전기·가스 사용여부, 우편수령 여부, 취사·가재도구 존재 여부 등 생계·숙식 여부를 확인 대상자진술 □ 확인 □ 미확인 ※ 대상자 부재 시, 주민등록전산시스템상 대상자의 휴대전화가 등록된 경우 통화 여부·일시·조사내용 등 확인 참고인진술 □ 확인 □ 미확인 ※ 이·통장, 주변 주민 등 면담 및 진술여부·일시·조사내용 등 확인 종합의견 ※ 조사방법 및 전입 이후 거주상태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적되, 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진술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용지가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확인 신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이 (통) 장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제20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귀하 유의사항 1. 사실조사서에는 신고의무자(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등)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이장이나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실조사 시 관계 공무원은 「주민등록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공무원증, 사실조사원 증명서 등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참고 5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상담 신청서 서식(안) <앞면> 복지상담을 신청합니다. 이 름 가구원수 ( )명 주 소 연락처 지원요청 내 용 (또는 통장 확인사항) ◆ 복지상담을 원하십니까? (예, 아니오) ☞ 폐지 줍는 어르신 여부( ) ※ 통장 확인 시 해당될 경우 ○ 표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상담을 위해 위와 같이 복지상담 신청서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 (서명) 확인자 : 00통장 ○○○동장 귀하 <뒷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 안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무원과 통·반장 등 주민의 협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발굴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생활이 어려워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어려운 사정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계기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개요 ○ 기 간 : 2021.11.8.(월) ~ 12.17.(금) ○ 대 상 : 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가구 중 위기·취약가구 ○ 확인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거주 및 생활 환경 등을 육안으로 확인 하거나 당사자에게 생활의 어려움이 없는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지 질문 - 도움이 필요한 가구 발견 시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상담이 가능함을 안내 - ‘찾·동 복지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주민센터 복지 업무 담당(동별 지정)에게 제출 ○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자 동의 시 : 지원요청사항 기재하고 신청자 성명(서명) 및 통장 성명 기재 - 미동의 시 :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보이나 미동의 할 경우에도 통장이 확인사항 기재하여 동에 제출 □ 도움이 필요한 주민(예시) ○ 단전·단수, 의료보험, 각종 세금 등이 체납된 가구 ○ 실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 폐업으로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 돈이 없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어 식사를 거르거나, 주거상태가 열악한 가구 ○ 난방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 ○ 세입자 중 월세가 체납되거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있는 가구 등 ○ 1인 가구 중 연고가 없는 자 등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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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783 생산일자 2021-1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5822) 관리번호 D00000439939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주민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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