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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6179 결재일자 2022. 7.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주연 이봉희 07/06 강석 협조 지역돌봄복지과장 안현민 동혁신팀장 공미순 2022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2022. 7.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2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장기 거주불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이고, 사실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각종 급여와 수급 사실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의2)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거주불명자의 경우 사망사실 확인 전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여 실제 인구와 괴리가 발생, 선거 시 유권자에 포함돼 투표율 감소원인으로 작용 →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직권조치 필요 □ (거주불명자 현황)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전국 총 158,816명 중 서울소재자 55,099명(34.7%) ('22.6.3. 기준) Ⅱ 추진개요 □ (추진근거)「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행정안전부 주민과-4485(2022. 6. 29.)호 □ (추진기간) 2022. 6. 28(화) ~ 9. 6.(화) □ (조사대상)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22.6.3.기준), 사실조사시 위기·취약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연계 □ (조사내용) 관련 공부를 통한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등 □ (장기 거주불명자 관리방안) <행정안전부> <자치구>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 직권말소 대상자 및 사실조사 통지 ? 최고/공고 ? 주민등록 말소 ? 최고/공고 조사대상의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확인 ※ 자치구 차원의 추가 사실조사 실시 직권말소 대상자 주민등록 말소자 건강보험 보험료 징수이력, 수급이력, 국민연금 수급이력,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등 □ (추진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총괄 서울시 · 서울시 추진계획 수립, 자치구 지원 · 말소대상자 명단(행정서비스 이용내역 결과) 자치구 배포 ·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결과 보고(→행안부) 담당과장 자치구 · 담당과장 및 담당자를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책임완수 · 자치구 추진계획 수립, 동 주민센터 지원 · 말소대상자 명단(행정서비스 이용내역 결과) 동 주민센터 배포 ·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결과 보고(→서울시) 담당과장 동주민센터 · 동장 및 담당자를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실조사 실시 · 동 주민센터 추진계획 수립, 말소대상자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 · 민원 대응 및 사실조사(직권조치) 결과 보고(→자치구) 동장 □ (추진절차) 추진 절차 일 정 1) 사실조사 6.28.∼7.28. ① 추진계획 통보(행안부→서울시) -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추진계획 수립 행안부 서울시 자치구 6.28.∼7.18. ②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조사 및 말소 대상자 통지 (행안부→서울시→자치구) 행안부 ③ 자치구 추가 사실조사 실시 각종 공부상 조사(자체계획에 따름) 자치구 7.19.∼7.28. 2) 최고·공고, 직권 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7.29.∼8.31. ① 공고 동 주민센터 7.29.∼8.17. ② 직권조치(직권말소) 및 주민등록표 정리 8.18.∼8.23. ③ 직권조치 결과 공고 8.24.∼8.31. 3) 사실조사 결과 보고(자치구→서울시→행안부) 9.5~9.6. - 자치구→서울시 결과보고 ~9.5. - 서울시→행안부 결과보고 ~9.6. Ⅲ 세부 추진계획 1)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통보(행안부→서울시→자치구)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에 따른 관련 내용 전파 ○주민의 각종 서비스 이용내역 등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동 주민센터 담당자까지 관련 내용이 숙지될 수 있도록 안내 행정서비스 이용내역 조사 및 말소대상자 통지(7.18.(월)까지) ○5년 이상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조사 및 말소 대상자 통지(행안부 → 서울시 → 자치구 → 동 주민센터) 추가 사실조사 실시(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실조사 계획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추가 사실조사 실시 <예시> 자치구 추가 사실조사 가능내역 연 번 내 역 조사 내용 1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상 말소, 실종선고 등 내역 2 주변인 제보?조사 이?통장 확인, 이웃 제보 등 3 국가·공공기관 작성·보유 공부 사망의심자(HUB) 명단, 각종 서비스 이용내역 등 4 의사·한의사·조산사의 사망 서류 사망 증명서류 5 합숙시설 수용명단 등 양로원, 요양병원 등 합숙시설 수용명단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연계 - 사실조사 대상자의 거주환경,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취약가구 발견 시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복지도움 요청’ (https://wis.seoul.go.kr) 신청[붙임1 매뉴얼 참고] 또는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에게 ‘찾동 복지 상담신청서’[붙임2] 제출 ※ 본인 동의(서명)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생활이 어려운 주민 발견 시 해당 동주민센터에 알려야 함 2)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동주민센터) 재등록 공고 ○ (대상) 5년 이상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이면서 사실조사 결과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거주불명자(말소대상자) ○ (공고) 최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7일 이상 공고 실시 -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되, 대상자의 성명 중 성과 이름 끝자만 표기하여 개인정보보호 (예) 홍길동→홍동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직권말소) 공고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거주불명자 - 조치사항(직권말소), 연월일, 관계 공무원 성명 기록(영 제30조제3항) - 단, 공고 기간 내 생존이 확인된 경우 또는 생존해 있을 만한 참고자료(참고인 진술 포함)가 있는 사람이 재등록 의사가 없을 때에는 거주불명 등록유지 후 서울시 별도 보고 ○ (등록유지) 각종 수급 이력이 있거나, 직권말소 제외 대상인 경우 - 사실조사 결과 각종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재등록 공고 대상에서 제외 - 직권말소 제외 대상(영 제30조제2항)은 거주불명 등록을 유지하고 추후 재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직권 재등록 처리 장기요양자, 수감자, 보호시설 입소 가정폭력피해자 ※ 해외출국자의 경우 5년 이내에 출국한 경우는 거주불명 유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대상에 준하여 직권말소 조치 3) 결과보고 (자치구 → 서울시) ○직권조치(말소) 및 주민등록표 정리에 따른 결과보고[붙임3 서식] - 자치구 → 서울시 : ~9.5.(월) Ⅳ 개인정보 관리 철저 □ 주민등록번호 조회 및 각종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 등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말소대상자 명단 관리 철저 ○ (암호화 조치) 명단 송·수신 및 활용 시 암호화를 적용하고, 암호를 공문에 기재하거나, 메모된 형태로 자료 보유 금지 ○ (접근권한 준수) 업무 범위, 관할 구역 등 정당한 권한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별 명단을 분류하고 권한 외의 자에게 제공·공유 금지 ○ (활용 방법) 파일 형태로 활용, 업무처리 외에는 종료하고 부득이하게 출력하여 활용한 경우 업무처리 후 즉시 폐기 Ⅴ 행정사항 □ 자치구 자체 사실조사 계획 수립 : ~7.18. □ 행정서비스 이용내역 조사 및 말소대상자 통지(행안부→서울시) : ~7.18. □ 자치구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실시 : 7.19.~8.31. □ 사실조사 결과보고(자치구→서울시) [붙임3 서식] : ~9.5. [참고1] 관련법령 [붙임1] 온라인 복지도움 요청 사용자 지침서 [붙임2] 찾동 복지상담신청서 [붙임3]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보고 서식 참고 1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재외국민으로의 등록 2. 등록사항의 말소(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거주불명 등록의 유지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ㆍ확인하여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법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기관의 통보서류 2. 주민등록신고대상인 특수기술에 관한 대장과 증명서류 3. 경찰관서의 통보서류 4.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발급한 신분관계증명서류 5.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출생과 사망에 관한 증명관계서류 6. 양로원ㆍ고아원ㆍ기숙사와 그 밖의 합숙시설 등의 수용자 명단 7. 그 밖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적 목적으로 작성한 서류 제30조(직권조치방법)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거주자 등록, 재외국민 등록, 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유지를 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 또는 "직권말소" 등의 조치사항과 그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해야 한다.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불명자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이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각종 급여의 수급 사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1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3과 같다.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요청 자료(제31조의2 관련) 1.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ㆍ공공기관 가.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 교육청 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아.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제2호의 제공요청 대상 자료를 보유한 기관 2. 제공요청 대상 자료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관한 자료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출하는 요양 개시 연월일 및 요양 일수에 관한 정보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징수에 관한 정보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급여 실시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관한 정보 마. 「국민연금법」 제7조에 따른 가입자에 관한 정보(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그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바. 「국민연금법」 제50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정보 사. 「국적법」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적상실신고 자료 아. 「기초연금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관한 정보 자. 「병역법」 제77조의5에 따른 병역 정보 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관한 정보 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료 타. 「아동수당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아동에 관한 정보 파.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에 관한 정보 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 거.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 너.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자료 더.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자료 러. 「출입국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자료 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용자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에 관한 정보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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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6179 생산일자 2022-07-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5822) 관리번호 D00000457477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주민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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