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자치구 소식지 게재(민원배심제 안내) 요청 1.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민원배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민원배심제는 고충민원의 이해당사자인 민원인, 관련 기관(부서) 담당자가 직접 참석하여 배심원단(5인~7인)의 주재 하에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고 배심원단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3. 쉽게 해소되지 않는 고충민원으로 고민하고 있는 시민들과 관련 기관에서 민원배심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구 소식지에 게재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자료를 송부하오니 대시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배심제> ○ 신 청 인 : 민원인 또는 관련 기관(부서) ○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출 - 민원인 : 이메일(ombudsman@seoul.go.kr), 팩스, 응답소, 방문 신청 - 관련 기관(부서) : 공문으로 발송(관련 기관(부서) 신청 시 민원인 동의 필요) ○ 신청 대상(예시) - 법적으로 가능하나 기존의 관행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민원 - 제도나 지침이 없어 처리를 망설이는 민원 - 장기간 민원인과 관련 기관(부서) 간 의견을 달리하는 고충민원으로 객관적, 전문적 제3자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항 붙 임 : 자치구 소식지 게재 홍보자료(민원배심제 이용 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정영욱 운영총괄팀장 신종철 위원장 11/04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14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 4층 / 전화 02-2133-3139 /전송 02-768-8846 / young0416@seoul.go.kr / 대시민공개
24046544
2021110505500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148
D000004399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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