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자치구 소식지 게재 요청 1. 자치행정과-16524(2019.8.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민원배심제의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자치구 소식지에 게재 부탁드립니다. 붙 임 : 자치구 소식지 게재 홍보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혜린 운영총괄팀장 이상이 위원장 09/05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1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7층 / 전화 02)2133-3129 /전송 02)768-8846 / matesoul83@seoul.go.kr / 대시민공개
18620457
2021092906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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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108
D000003808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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