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자본금)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1. )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건설업 실태조사와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자본금) 위반 혐의업체에 대하여 자본금 심사 결과 아래와 같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종결(처분제외) 처리하고자 합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업 체 명 (대 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혐의 검토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019년 자본금) 처분제외 자본금 심사 결과 적격 붙임 1. 2020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관련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2020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통보 대한건설협회 공문 1부. 3. 2020년 자본금 실태조사 결과 적격업체 내역 1부. 4.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통보(자본금) 각 1부. 끝. 주무관 심현희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이경우 안전총괄관 11/04 박진순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33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simhany@seoul.go.kr / 부분공개(6)
24046338
20211105055007
본청
건설혁신과-13361
D00000439957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